*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30010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누10906 |
|
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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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0010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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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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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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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누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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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