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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허위 기재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대법원 2019두30010
판결 요약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허위기재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계산서 요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제도의 취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10 판결은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10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환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처여야만 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로 특정되어야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10 판결은 공급받는 자의 특정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010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누10906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9두30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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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허위 기재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대법원 2019두30010
판결 요약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허위기재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계산서 요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제도의 취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10 판결은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10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환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처여야만 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로 특정되어야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10 판결은 공급받는 자의 특정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010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누10906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9두30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