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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복지차량비·판매 인센티브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 2019두30249
판결 요약
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보고, 판매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에누리(공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여금 지급구조, 복지제도 운영 실제, 공급·판매 인센티브 지급방식 등에 따라 각 세법 적용이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여금 한도 #주주총회 보수 #손금불산입 #복지차량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249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한도 초과분 상여금은 손금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2. 회사가 임직원 복지차량 유지비용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결과 등 구체적 운영실태에 따라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249 판결은 복지차량 유지비용이 운영지침·직원 의견 등으로 근로와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판매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아니면 에누리(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대상)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249 판결은 판매 인센티브는 정해진 공급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249(2019.04.25.)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AAAAA(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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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복지차량비·판매 인센티브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 2019두30249
판결 요약
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보고, 판매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에누리(공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여금 지급구조, 복지제도 운영 실제, 공급·판매 인센티브 지급방식 등에 따라 각 세법 적용이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여금 한도 #주주총회 보수 #손금불산입 #복지차량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249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한도 초과분 상여금은 손금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2. 회사가 임직원 복지차량 유지비용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결과 등 구체적 운영실태에 따라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249 판결은 복지차량 유지비용이 운영지침·직원 의견 등으로 근로와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판매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아니면 에누리(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대상)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249 판결은 판매 인센티브는 정해진 공급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249(2019.04.25.)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AAAAA(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