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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신축한 주택, 같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6968
판결 요약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소유하다가 철거 후 신축했다 해도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은 같은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기준에서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니, 실무상 철거 후 재건축을 검토할 때 기존과 신축을 따로 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철거 #신축주택 #주택수 산정 #양도소득세 #동일주택
질의 응답
1. 기존 주택을 철거 후 같은 자리에 새로 건축하면 주택 수가 2채로 산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철거 전 주택과 신축된 주택은 하나의 동일한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6968 판결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 후 신축해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철거 전·후 주택을 각각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6968 판결은 철거·신축 여부와 무관하게 별개의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로 인해, 세무서의 1주택 기준 과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6968 판결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별개의 주택으로 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547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6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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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신축한 주택, 같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6968
판결 요약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소유하다가 철거 후 신축했다 해도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은 같은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기준에서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니, 실무상 철거 후 재건축을 검토할 때 기존과 신축을 따로 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철거 #신축주택 #주택수 산정 #양도소득세 #동일주택
질의 응답
1. 기존 주택을 철거 후 같은 자리에 새로 건축하면 주택 수가 2채로 산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철거 전 주택과 신축된 주택은 하나의 동일한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6968 판결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 후 신축해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철거 전·후 주택을 각각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6968 판결은 철거·신축 여부와 무관하게 별개의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로 인해, 세무서의 1주택 기준 과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6968 판결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별개의 주택으로 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547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6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