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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없거나 중간생략등기 있어도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중간생략등기 #세무서장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차익 부존재에도 불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중간생략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나요?
답변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은 중간생략등기 형식에 의한 이전에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행정행위의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은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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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2.

판 결 선 고

2018.0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1,234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밑에서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전매를 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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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중간생략등기 #세무서장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차익 부존재에도 불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중간생략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나요?
답변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은 중간생략등기 형식에 의한 이전에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행정행위의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은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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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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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2.

판 결 선 고

2018.0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1,234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밑에서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전매를 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