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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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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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3.22. |
|
판 결 선 고 |
2018.0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1,234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밑에서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전매를 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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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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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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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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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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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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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1,234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밑에서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전매를 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