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6.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72,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2021. 11. 상호가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통신업, 물류배송업, 신용카드 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5. 25.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의 형부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20. 4. 3. 남편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은 2020. 7. 31.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1주당74,32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43,220,000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220,000원에 대한 증여세 18,084,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4.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0. 5.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4,322원으로 계산한 합계 743,220,000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20. 6. 11. 이를 소각하였다.
라. C은 2020. 6.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소각대금) 743,220,000원을 지급받고 2020. 7. 3. 2억 원, 2020. 7. 10. 4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D지방국세청장은 2022. 6. 21.부터 2022. 7. 10.까지 원고에게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743,220,000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 50,000,000원(= 이 사건 주식 10,000주 × 5,000원)의 차액 693,220,000원(= 743,220,000원 –50,000,000원)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출하고, 2022. 8. 1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72,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양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소각에는 조세회피목적과는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킨다는 등의 별개의 목적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로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고 원고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 세부담이 감소된다는 결과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중 조세경감의 혜택이 없는 부분, 즉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실제 증여세를 부담한 이 사건 주식 중 1,927주, 거래가액 143,22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원고가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주식소각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형부인 B이 2002. 5. 25. 설립하여 경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20. 4. 3.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40%를 B이, 40%를 B의 아내이자 원고의 언니인 E이, 10%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자 주식의 90%를 보유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20. 4. 3.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C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 5.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 당시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743,220,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20. 6. 11. 이를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743,22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C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C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와 같은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의 조카 장○○의 2세 경영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정리하여 주주관계에 탈퇴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B 역시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2020. 6. 15.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903주(총주식가액 599,972,051원)를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는바, 만약 장○○의 경영을 본격화할 의도였다면 B이 E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고, 주주관계의 탈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결국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무엇보다 C은 2020. 6.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743,220,000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600,000,000원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1) 설령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귀속시키기 위해 취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사)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대부분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거래의 외관과 이사회 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라며 들고 있는 판결례의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증여자(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가 단일한 동기와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부담하였어야 할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회피되었다는 결론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가장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C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을 분리하여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6.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72,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2021. 11. 상호가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통신업, 물류배송업, 신용카드 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5. 25.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의 형부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20. 4. 3. 남편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은 2020. 7. 31.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1주당74,32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43,220,000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220,000원에 대한 증여세 18,084,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4.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0. 5.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4,322원으로 계산한 합계 743,220,000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20. 6. 11. 이를 소각하였다.
라. C은 2020. 6.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소각대금) 743,220,000원을 지급받고 2020. 7. 3. 2억 원, 2020. 7. 10. 4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D지방국세청장은 2022. 6. 21.부터 2022. 7. 10.까지 원고에게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743,220,000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 50,000,000원(= 이 사건 주식 10,000주 × 5,000원)의 차액 693,220,000원(= 743,220,000원 –50,000,000원)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출하고, 2022. 8. 1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72,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양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소각에는 조세회피목적과는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킨다는 등의 별개의 목적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로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고 원고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 세부담이 감소된다는 결과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중 조세경감의 혜택이 없는 부분, 즉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실제 증여세를 부담한 이 사건 주식 중 1,927주, 거래가액 143,22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원고가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주식소각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형부인 B이 2002. 5. 25. 설립하여 경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20. 4. 3.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40%를 B이, 40%를 B의 아내이자 원고의 언니인 E이, 10%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자 주식의 90%를 보유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20. 4. 3.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C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 5.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 당시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743,220,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20. 6. 11. 이를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743,22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C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C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와 같은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의 조카 장○○의 2세 경영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정리하여 주주관계에 탈퇴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B 역시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2020. 6. 15.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903주(총주식가액 599,972,051원)를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는바, 만약 장○○의 경영을 본격화할 의도였다면 B이 E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고, 주주관계의 탈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결국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무엇보다 C은 2020. 6.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743,220,000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600,000,000원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1) 설령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귀속시키기 위해 취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사)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대부분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거래의 외관과 이사회 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라며 들고 있는 판결례의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증여자(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가 단일한 동기와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부담하였어야 할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회피되었다는 결론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가장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C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을 분리하여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