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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회수 지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50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약정회수기간(3.5개월)을 초과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였으며, 기업이 증빙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한 경우 조세상 불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채권 회수 #외상매출 #회수지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가 있는데도 별도 회수기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와 달리 실제 영업자료·진술 등에서 더 짧은 회수기간에 대한 합의 정황이 있으면, 법원은 실제 약정 회수기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판결은 여러 증거자료 및 실무진 진술·회사 내부자료 등을 종합해 회수기간이 3.5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 특수관계자간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약정기일을 초과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약정기일을 초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가 지연된 경우, 그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판결은 회수 지연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관련 세법상 처리(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제52조·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등)를 인정했습니다.
3. 채권 회수지연이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의 변제능력 저하로 정상거래상 불가피했다는 사정이나, 적극적인 회수 촉구·담보·이자요구 등 구체적 조치가 있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판결은 채권회수 촉구, 담보 요구 등 구체적 조치가 없었고 경제적 합리성·정당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339,106,46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21,754,3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사업연도 법인세 611,420,020원의 부과처분 중 373,513,8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사업연도 법인세 400,827,140원의 부과처분 중 93,978,2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8. 7.자 2013사업연도 법인세 6,048,270원의 부과처분 중 2,532,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벽지·합성피혁·정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법인이다.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인 강CC, 강DD, 강EE, 강FF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그 OO사무소가 원고 본사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원고가 생산한 벽지(이하 ⁠‘원고 벽지’라 한다)는 전량 bb에 납품되고, bb는 원고 벽지와 bb가 자체생산한 벽지(이하 ⁠‘bb 벽지’라 한다) 등을 판매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4. 5.부터 2017.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bb에 공급된 원고 벽지의 회수기간이 약정회수기간 3.5개월을 초과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약정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를 ⁠‘채권회수 지연행위’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8. 1.자 2014사업연도 339,106,460원, 2015사업연도 611,420,020원, 2016사업연도 400,827,140원, 2017. 8. 7.자 2013사업연도 6,048,27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5개월이었고, 2016. 1. 1.에야 3.5개월로 단축되었는바, 이 사건 기간 당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없었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이 3.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1~2개월의 대금회수 지연이 기업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b는 원고의 유일한 벽지 납품처로서, bb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회수를 지연시켜서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정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금회수 지연이 기업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b는 원고의 유일한 벽지 납품처로서, bb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회수를 지연시켜서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정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권회수 지연행위 존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3.5개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bb와의 원고 벽지 매출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5.5개월로 시작하여 2007. 7.부터 4.5개월, 2011. 5.부터 3.5개월로 단축되어 현재 거래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해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 정GG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기간 중 매출채권 약정회수기간이 105일(3.5개월)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정GG이 작성한 ⁠‘aa/bb 연도별 거래현황 정리 I' 엑셀파일에 2007. 7.부터 2011. 4.까지의 결제기일은 4.5개월, 2011. 5.부터의 결제기일은 3.5개월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 김HH 과장이 작성한 2013년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 엑셀파일 중 ⁠‘자금수지 작성기준’, ⁠‘받을 어음 현황’ 자료에도 수금일은 ⁠‘매출월+3.5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8년 작성된 계약서상 약정회수기간이 5개월이고 2016년까지 그 기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2008년에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약정회수기간을 3.5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2013년경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이하 ⁠‘종전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통상적인 회수기일이 90일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약정회수기간을 3.5개월로 인정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초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정GG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기간 중의 대금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bb의 상품매입액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비율은 감소하고, 타사로부터의 매입비율은 증가하였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비율(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원고의 총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채권비율(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채권액/원고의 총 매출채권액)은 계속 증가하였다. 2016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은 131%에 달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bb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반면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4) bb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종전 조사시 bb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기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반드시 bb의 당기순손실 또는 변제자력 감소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기간 bb의 당기순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1, 2012사업연도의 신규설비 등 투자 후 해외 매출이 제때 신장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 벽지의 판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자의 지급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bb가 원고 벽지의 유일한 매출처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비중이 줄어들고 bb는 원고 벽지 판매를 통해 다른 매출에서보다 고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우회적으로 bb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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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회수 지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50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약정회수기간(3.5개월)을 초과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였으며, 기업이 증빙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한 경우 조세상 불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채권 회수 #외상매출 #회수지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가 있는데도 별도 회수기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와 달리 실제 영업자료·진술 등에서 더 짧은 회수기간에 대한 합의 정황이 있으면, 법원은 실제 약정 회수기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판결은 여러 증거자료 및 실무진 진술·회사 내부자료 등을 종합해 회수기간이 3.5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 특수관계자간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약정기일을 초과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약정기일을 초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가 지연된 경우, 그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판결은 회수 지연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관련 세법상 처리(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제52조·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등)를 인정했습니다.
3. 채권 회수지연이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의 변제능력 저하로 정상거래상 불가피했다는 사정이나, 적극적인 회수 촉구·담보·이자요구 등 구체적 조치가 있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판결은 채권회수 촉구, 담보 요구 등 구체적 조치가 없었고 경제적 합리성·정당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339,106,46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21,754,3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사업연도 법인세 611,420,020원의 부과처분 중 373,513,8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사업연도 법인세 400,827,140원의 부과처분 중 93,978,2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8. 7.자 2013사업연도 법인세 6,048,270원의 부과처분 중 2,532,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벽지·합성피혁·정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법인이다.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인 강CC, 강DD, 강EE, 강FF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그 OO사무소가 원고 본사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원고가 생산한 벽지(이하 ⁠‘원고 벽지’라 한다)는 전량 bb에 납품되고, bb는 원고 벽지와 bb가 자체생산한 벽지(이하 ⁠‘bb 벽지’라 한다) 등을 판매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4. 5.부터 2017.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bb에 공급된 원고 벽지의 회수기간이 약정회수기간 3.5개월을 초과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약정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를 ⁠‘채권회수 지연행위’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8. 1.자 2014사업연도 339,106,460원, 2015사업연도 611,420,020원, 2016사업연도 400,827,140원, 2017. 8. 7.자 2013사업연도 6,048,27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5개월이었고, 2016. 1. 1.에야 3.5개월로 단축되었는바, 이 사건 기간 당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없었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이 3.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1~2개월의 대금회수 지연이 기업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b는 원고의 유일한 벽지 납품처로서, bb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회수를 지연시켜서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정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금회수 지연이 기업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b는 원고의 유일한 벽지 납품처로서, bb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회수를 지연시켜서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정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권회수 지연행위 존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3.5개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bb와의 원고 벽지 매출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5.5개월로 시작하여 2007. 7.부터 4.5개월, 2011. 5.부터 3.5개월로 단축되어 현재 거래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해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 정GG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기간 중 매출채권 약정회수기간이 105일(3.5개월)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정GG이 작성한 ⁠‘aa/bb 연도별 거래현황 정리 I' 엑셀파일에 2007. 7.부터 2011. 4.까지의 결제기일은 4.5개월, 2011. 5.부터의 결제기일은 3.5개월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 김HH 과장이 작성한 2013년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 엑셀파일 중 ⁠‘자금수지 작성기준’, ⁠‘받을 어음 현황’ 자료에도 수금일은 ⁠‘매출월+3.5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8년 작성된 계약서상 약정회수기간이 5개월이고 2016년까지 그 기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2008년에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약정회수기간을 3.5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2013년경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이하 ⁠‘종전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통상적인 회수기일이 90일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약정회수기간을 3.5개월로 인정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초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정GG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기간 중의 대금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bb의 상품매입액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비율은 감소하고, 타사로부터의 매입비율은 증가하였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비율(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원고의 총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채권비율(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채권액/원고의 총 매출채권액)은 계속 증가하였다. 2016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은 131%에 달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 bb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반면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4) bb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종전 조사시 bb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기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반드시 bb의 당기순손실 또는 변제자력 감소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기간 bb의 당기순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1, 2012사업연도의 신규설비 등 투자 후 해외 매출이 제때 신장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 벽지의 판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자의 지급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bb가 원고 벽지의 유일한 매출처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비중이 줄어들고 bb는 원고 벽지 판매를 통해 다른 매출에서보다 고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우회적으로 bb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