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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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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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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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6344(2016.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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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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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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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4.28.선고 2014구합580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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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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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09.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
산세 00000000원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