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2019.12.05) |
|
원 고 |
김@@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0.10. |
|
판 결 선 고 |
2019.1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6. 4. 14.자 보정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2015. 9. 24.경 거부처분(또는 2015. 10. 24.까지 부작위)을 한 대상 부가가치세 등 1,860만 원 상당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매입 및 매출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경정청구기간(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피고가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2019.12.05) |
|
원 고 |
김@@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0.10. |
|
판 결 선 고 |
2019.1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6. 4. 14.자 보정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2015. 9. 24.경 거부처분(또는 2015. 10. 24.까지 부작위)을 한 대상 부가가치세 등 1,860만 원 상당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매입 및 매출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경정청구기간(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피고가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