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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액 등기부 기재만으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9두30515
판결 요약
등기부 등재 매매가액·전 소유자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특별한 반증 없으면 경험칙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등기부 매매가액 #부동산 세금 #세무 분쟁 증명 #전 소유자 신고가액
질의 응답
1.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의 매매가액만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등기부 등본의 매매가액전 소유자 신고액을 토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515 판결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 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 등본의 매매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515 판결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 분쟁에서 소명이 미약할 때 처리 기준은?
답변
등기부 및 전 소유자 자료를 우선적인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515 판결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경험칙에 따른 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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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9두30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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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액 등기부 기재만으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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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등기부 등재 매매가액·전 소유자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특별한 반증 없으면 경험칙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등기부 매매가액 #부동산 세금 #세무 분쟁 증명 #전 소유자 신고가액
질의 응답
1.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의 매매가액만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등기부 등본의 매매가액전 소유자 신고액을 토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515 판결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 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 등본의 매매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515 판결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 분쟁에서 소명이 미약할 때 처리 기준은?
답변
등기부 및 전 소유자 자료를 우선적인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515 판결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경험칙에 따른 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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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9두30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