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그러나 정당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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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31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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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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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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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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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6.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7,64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5,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시 ◇◇동 332-33 △△벤처빌 A동 302호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동박, 그라파이트, 3M tape, 도전성 tape를 이용하여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인조그라파이트 방열시트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1) 원고는 2014. 11. 25.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1] 매입세금계산서표(이하 ’표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cc, dd내셔널, ee피에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6,53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2] 매출세금계산서표(이하 ’표2‘라 한다) 기재와 같이 bb,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에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836,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 ○○○세무서장은 2016년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bb 및 cc 등과 순환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57,640원(가산세1)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6,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수원세무서장도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5,9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2)(이하 피고들의 위 각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의 확인 내용 및 부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4. 기각3)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6,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cc, bb와 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실제 거래임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리고 원고는 bb 및 cc에 속아 bb로부터 주문 받은 물품을 cc에 발주하고 그 물품대금을 cc에 먼저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위 거래를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원고는 cc 및 bb와의 거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수취하고 발급한 선의․무과실의 피해자이므로, 매입
세금계산서 해당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dd내셔널, ee피에스와 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 부분 거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ff과 한 거래와 관련하여, 애초 ff이 bb로부터 수주한 물품을 자금력 부족으로 직접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재발주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ff에 공급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체가 존재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cc 및 bb와의 거래 관련 각 세금계산서(표1의 순번 1, 3, 5, 7 내지12 및 표2의 순번 1, 5 내지 10)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2, 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bb의 실제 운영자인 CC과 대표이사인 DD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cc의 대표이사인 E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물품(도전성Tape)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bb가 원고에게, 원고가 cc에 물품을 순차로 발주하고 물품대금은 원고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cc에 먼저 지급하게 한 후 cc가 받은 물품대금을 그대로 bb에게 교부하면 bb가 원고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순환거래를 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는 cc와 bb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부분4)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 ③ CC, DD, EE 및 bb, cc는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표1의 순번 5, 7 내지 10 및 표2의 순번 55) 내지 9)를 포함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도 cc 및 bb와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7고단56**호로 재판을 받았으나 2018. 8. 17.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이 법원 2018노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되었으며, 다시 검사가 대법원 2019도 54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된 사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⑤EE은 선행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실제는 cc와 원고 사이에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⑤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cc와 원고 및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가 실제 물품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가공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표1, 2의 cc와 원고, 원고와 bb의 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물품의 인도가 없었던 이상6) 원고가 cc나 bb와의 계약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지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아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11892 판결7)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다.
다. dd내셔널 및 ee피에스와의 거래 관련 각 세금계산서(표1의 순번 2,4, 6)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갑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dd내셔널 및 ee피에스와 한 거래가 실제 물품 공급 없이 가장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dd내셔널 및 ee피에스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이 가장거래 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bb 또는 ff의 요구에 따라 dd내셔널과 ee피에스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거래 후에는 매출처로부터 물품 수령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를 송부 받는 방법으로 물품의 입고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ff과의 거래 관련 각 세금계산서(표2의 순번 2, 3, 4번)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
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참조).
2) 먼저 표2의 순번 2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핀다. 이와 관련한 물품은 표1의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원고가 cc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원고는 cc와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할 것이다
(갑5호증)3)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중 나머지(표2의 순번 3, 4)에 관하여 살핀다. 갑2, 3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선행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ff이 bb로부터 발주를 받았으나 자재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자재를 구매하여 매입처로 하여금 bb에게 납품하게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ff 명의로 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거래대금을 받고자 f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4 내지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표2의 순번 3, 4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bb와 f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ff과 원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별도로 있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ff에 이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까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원고의 남편 FF은 따로 ff을 설립하여 원고의 사업과 유사한 전자제품 조립․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나) FF은 방열시트 등 신소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4. 11. 14. bb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열시트 원단을 구매하여 bb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FF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단을 구매하여 bb에게 납품해야 했는데, 당시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를 대신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dd내셔널, ee피에스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ff을 거치지 않고 바로 bb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aa)가 아닌 ff 명의로 bb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원고는 f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에서 ff으로, ff에서 원고에게로 대금이 순차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경에서야 bb와 계약을 체결하고 방열시트 원단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FF이 위와 같이 원단의 구매를 부탁할 무렵에는 원고와 bb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
마. 소결
1) 피고 ○○○세무서장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ff에게 발급한 표2의 순번 3, 4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dd내셔널 및 ee피에스로부터 발급받은 표1의 순번 2, 4, 6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전제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2)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 503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위법한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8),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그러나 정당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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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31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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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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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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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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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6.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7,64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5,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시 ◇◇동 332-33 △△벤처빌 A동 302호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동박, 그라파이트, 3M tape, 도전성 tape를 이용하여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인조그라파이트 방열시트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1) 원고는 2014. 11. 25.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1] 매입세금계산서표(이하 ’표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cc, dd내셔널, ee피에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6,53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2] 매출세금계산서표(이하 ’표2‘라 한다) 기재와 같이 bb,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에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836,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 ○○○세무서장은 2016년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bb 및 cc 등과 순환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57,640원(가산세1)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6,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수원세무서장도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5,9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2)(이하 피고들의 위 각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의 확인 내용 및 부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4. 기각3)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6,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cc, bb와 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실제 거래임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리고 원고는 bb 및 cc에 속아 bb로부터 주문 받은 물품을 cc에 발주하고 그 물품대금을 cc에 먼저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위 거래를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원고는 cc 및 bb와의 거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수취하고 발급한 선의․무과실의 피해자이므로, 매입
세금계산서 해당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dd내셔널, ee피에스와 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 부분 거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ff과 한 거래와 관련하여, 애초 ff이 bb로부터 수주한 물품을 자금력 부족으로 직접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재발주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ff에 공급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체가 존재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cc 및 bb와의 거래 관련 각 세금계산서(표1의 순번 1, 3, 5, 7 내지12 및 표2의 순번 1, 5 내지 10)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2, 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bb의 실제 운영자인 CC과 대표이사인 DD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cc의 대표이사인 E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물품(도전성Tape)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bb가 원고에게, 원고가 cc에 물품을 순차로 발주하고 물품대금은 원고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cc에 먼저 지급하게 한 후 cc가 받은 물품대금을 그대로 bb에게 교부하면 bb가 원고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순환거래를 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는 cc와 bb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부분4)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 ③ CC, DD, EE 및 bb, cc는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표1의 순번 5, 7 내지 10 및 표2의 순번 55) 내지 9)를 포함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도 cc 및 bb와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7고단56**호로 재판을 받았으나 2018. 8. 17.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이 법원 2018노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되었으며, 다시 검사가 대법원 2019도 54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된 사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⑤EE은 선행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실제는 cc와 원고 사이에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⑤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cc와 원고 및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가 실제 물품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가공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표1, 2의 cc와 원고, 원고와 bb의 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물품의 인도가 없었던 이상6) 원고가 cc나 bb와의 계약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지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아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11892 판결7)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다.
다. dd내셔널 및 ee피에스와의 거래 관련 각 세금계산서(표1의 순번 2,4, 6)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갑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dd내셔널 및 ee피에스와 한 거래가 실제 물품 공급 없이 가장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dd내셔널 및 ee피에스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이 가장거래 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bb 또는 ff의 요구에 따라 dd내셔널과 ee피에스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거래 후에는 매출처로부터 물품 수령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를 송부 받는 방법으로 물품의 입고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ff과의 거래 관련 각 세금계산서(표2의 순번 2, 3, 4번)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
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참조).
2) 먼저 표2의 순번 2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핀다. 이와 관련한 물품은 표1의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원고가 cc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원고는 cc와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할 것이다
(갑5호증)3)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중 나머지(표2의 순번 3, 4)에 관하여 살핀다. 갑2, 3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선행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ff이 bb로부터 발주를 받았으나 자재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자재를 구매하여 매입처로 하여금 bb에게 납품하게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ff 명의로 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거래대금을 받고자 f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4 내지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표2의 순번 3, 4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bb와 f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ff과 원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별도로 있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ff에 이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까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원고의 남편 FF은 따로 ff을 설립하여 원고의 사업과 유사한 전자제품 조립․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나) FF은 방열시트 등 신소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4. 11. 14. bb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열시트 원단을 구매하여 bb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FF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단을 구매하여 bb에게 납품해야 했는데, 당시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를 대신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dd내셔널, ee피에스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ff을 거치지 않고 바로 bb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aa)가 아닌 ff 명의로 bb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원고는 f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에서 ff으로, ff에서 원고에게로 대금이 순차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경에서야 bb와 계약을 체결하고 방열시트 원단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FF이 위와 같이 원단의 구매를 부탁할 무렵에는 원고와 bb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
마. 소결
1) 피고 ○○○세무서장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ff에게 발급한 표2의 순번 3, 4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dd내셔널 및 ee피에스로부터 발급받은 표1의 순번 2, 4, 6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전제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2)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 503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위법한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8),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