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AA |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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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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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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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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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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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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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