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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청구 인용 기준과 절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5856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공시송달로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기절차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무는 등기의 근거가 소멸 또는 무효 등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주문으로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 판결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직접 등기촉탁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시 법적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함을 전제로 합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 역시 확정되면 등기신청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으나, 집행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말소등기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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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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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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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직접 등기촉탁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시 법적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함을 전제로 합니다.
3. 공시송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 역시 확정되면 등기신청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으나, 집행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말소등기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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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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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