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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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8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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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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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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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631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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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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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2.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771,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7,135,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bbbb”을 “cccc”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9행 “포함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⑧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약 30%정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⑨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2002. 4. 24.부터 이 사건 합의 무렵까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던 적이 없고, 이에관한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⑩ BBB으로서는 원고와 주식배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 2002. 4. 24.부터 약 9년이나 경과한 2011. 2.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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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8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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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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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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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631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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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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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2.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771,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7,135,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bbbb”을 “cccc”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9행 “포함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⑧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약 30%정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⑨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2002. 4. 24.부터 이 사건 합의 무렵까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던 적이 없고, 이에관한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⑩ BBB으로서는 원고와 주식배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 2002. 4. 24.부터 약 9년이나 경과한 2011. 2.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