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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횡령 고소 취하·합의금의 소득분류 분쟁과 증거로 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 요약
주식 소유에 대한 증거 부재로 인해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시하였고, 명의신탁 약정 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합의금 소득분류 #주식 소유 증거 #양도소득 기타소득 #명의신탁 부인 #종합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고소 취하 및 주식 소유권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고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합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은 주식 소유 증거 부재를 이유로 합의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세무 당국이 확인하면 세금 부과 여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부인되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과 관련한 세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소유권 주장 및 양도소득세 과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제 귀속 및 소유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에서 주식이 원고에게 귀속된 적도 없고, 이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도 없으므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63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2.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771,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7,135,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bbbb”을 ⁠“cccc”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9행 ⁠“포함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⑧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약 30%정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⑨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2002. 4. 24.부터 이 사건 합의 무렵까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던 적이 없고, 이에관한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⑩ BBB으로서는 원고와 주식배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 2002. 4. 24.부터 약 9년이나 경과한 2011. 2.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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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횡령 고소 취하·합의금의 소득분류 분쟁과 증거로 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 요약
주식 소유에 대한 증거 부재로 인해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시하였고, 명의신탁 약정 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합의금 소득분류 #주식 소유 증거 #양도소득 기타소득 #명의신탁 부인 #종합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고소 취하 및 주식 소유권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고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합의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은 주식 소유 증거 부재를 이유로 합의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세무 당국이 확인하면 세금 부과 여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부인되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과 관련한 세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소유권 주장 및 양도소득세 과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제 귀속 및 소유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에서 주식이 원고에게 귀속된 적도 없고, 이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도 없으므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63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2.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771,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7,135,40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bbbb”을 ⁠“cccc”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9행 ⁠“포함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⑧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약 30%정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⑨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2002. 4. 24.부터 이 사건 합의 무렵까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던 적이 없고, 이에관한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⑩ BBB으로서는 원고와 주식배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시점인 2002. 4. 24.부터 약 9년이나 경과한 2011. 2.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