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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실소유자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4
판결 요약
주식 실소유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에서 조세관할 위반, 근거과세원칙 위반, 조사범위 확대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실소유자 역시 명확한 증거 불충분 시 명의자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 #세무조사 #관할세무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실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볼 명확한 근거(금전 흐름, 사업 지배, 진술 신빙성 등)가 있을 때는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 본문은 fff가 자본금 조달 내역, 회사 실질 경영 및 진술 신빙성 등으로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할세무서가 아닌 조사청에서 조사한 뒤 다른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조사청 관할과 증여세 부과관할이 달라도, 조사청이 관할 법인의 조사 권한이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은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법인 관할청의 조사권과 과세자료 통보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이나 범위가 확대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일부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신고 오류가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임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심의 없이 부분 확대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은 대상 회사의 대표자 인건비 등 부분적 조사 확대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거나 허위 문서 작성, 허위 진술 등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은 원고의 허위 문서 작성·진술 등을 근거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가산세 부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2019.10.10)

원 고

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0.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 @@동서약품(2014. 6. 11. 주식회사 @@약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이 사

건 법인’이라고 함)을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인수한 후, 2011. 2. 11.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총 102,000주(지분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이 사건 주식 중 99,000주를 ccc(개명 전 이름 eee)에

게, 3,000주를 ddd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강동세무서장은 2017. 5. 29.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의 사위인 fff인데 그가 장

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7. 8. 21.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부당무신고가

산세 37,2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fff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22.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위 결정을 2018. 11. 22.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강동세무서장이 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결

정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일방적 추측만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3)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강동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청으로서 구 법인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1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강동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및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행위는 모두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갑 제5호증을 들어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는 조사청인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

성한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dd은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를 수령하려는 목적에서

ff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은 물론 본인이 수령한 보수나 출퇴근에 대하

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금융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fff뿐이고, fff은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

고는 최초 이 사건 법인 설립시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망한 배

우자가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고, fff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

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fff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3, 4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조사범위확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인이 당초 조사대상 과제기간인 2014사업년도에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강동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원고 및 ccc에게 급여 등이 지급된 사실 이 발견됨으로서 강동세무서장이 2011~2013 사업연도 대표자 인건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법인세와 관련한 조사 범위 확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의 확대는 원고의 신고 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어 실시된 부분 조사이므로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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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실소유자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4
판결 요약
주식 실소유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에서 조세관할 위반, 근거과세원칙 위반, 조사범위 확대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실소유자 역시 명확한 증거 불충분 시 명의자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 #세무조사 #관할세무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실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볼 명확한 근거(금전 흐름, 사업 지배, 진술 신빙성 등)가 있을 때는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 본문은 fff가 자본금 조달 내역, 회사 실질 경영 및 진술 신빙성 등으로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할세무서가 아닌 조사청에서 조사한 뒤 다른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조사청 관할과 증여세 부과관할이 달라도, 조사청이 관할 법인의 조사 권한이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은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법인 관할청의 조사권과 과세자료 통보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이나 범위가 확대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일부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신고 오류가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임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심의 없이 부분 확대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은 대상 회사의 대표자 인건비 등 부분적 조사 확대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거나 허위 문서 작성, 허위 진술 등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판결은 원고의 허위 문서 작성·진술 등을 근거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가산세 부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2019.10.10)

원 고

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0.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 @@동서약품(2014. 6. 11. 주식회사 @@약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이 사

건 법인’이라고 함)을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인수한 후, 2011. 2. 11.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총 102,000주(지분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이 사건 주식 중 99,000주를 ccc(개명 전 이름 eee)에

게, 3,000주를 ddd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강동세무서장은 2017. 5. 29.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의 사위인 fff인데 그가 장

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7. 8. 21.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부당무신고가

산세 37,2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fff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22.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위 결정을 2018. 11. 22.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강동세무서장이 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결

정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일방적 추측만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3)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강동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청으로서 구 법인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1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강동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및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행위는 모두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갑 제5호증을 들어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는 조사청인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

성한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dd은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를 수령하려는 목적에서

ff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은 물론 본인이 수령한 보수나 출퇴근에 대하

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금융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fff뿐이고, fff은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

고는 최초 이 사건 법인 설립시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망한 배

우자가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고, fff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

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fff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3, 4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조사범위확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인이 당초 조사대상 과제기간인 2014사업년도에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강동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원고 및 ccc에게 급여 등이 지급된 사실 이 발견됨으로서 강동세무서장이 2011~2013 사업연도 대표자 인건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법인세와 관련한 조사 범위 확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의 확대는 원고의 신고 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어 실시된 부분 조사이므로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