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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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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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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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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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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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 @@동서약품(2014. 6. 11. 주식회사 @@약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이 사
건 법인’이라고 함)을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인수한 후, 2011. 2. 11.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총 102,000주(지분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이 사건 주식 중 99,000주를 ccc(개명 전 이름 eee)에
게, 3,000주를 ddd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강동세무서장은 2017. 5. 29.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의 사위인 fff인데 그가 장
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7. 8. 21.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부당무신고가
산세 37,2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fff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22.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위 결정을 2018. 11. 22.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강동세무서장이 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결
정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일방적 추측만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3)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강동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청으로서 구 법인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1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강동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및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행위는 모두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갑 제5호증을 들어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는 조사청인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
성한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dd은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를 수령하려는 목적에서
ff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은 물론 본인이 수령한 보수나 출퇴근에 대하
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금융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fff뿐이고, fff은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
고는 최초 이 사건 법인 설립시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망한 배
우자가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고, fff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
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fff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3, 4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조사범위확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인이 당초 조사대상 과제기간인 2014사업년도에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강동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원고 및 ccc에게 급여 등이 지급된 사실 이 발견됨으로서 강동세무서장이 2011~2013 사업연도 대표자 인건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법인세와 관련한 조사 범위 확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의 확대는 원고의 신고 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어 실시된 부분 조사이므로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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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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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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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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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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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 @@동서약품(2014. 6. 11. 주식회사 @@약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이 사
건 법인’이라고 함)을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인수한 후, 2011. 2. 11.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총 102,000주(지분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이 사건 주식 중 99,000주를 ccc(개명 전 이름 eee)에
게, 3,000주를 ddd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강동세무서장은 2017. 5. 29.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의 사위인 fff인데 그가 장
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7. 8. 21.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194,314,200원(부당무신고가
산세 37,2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fff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22.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위 결정을 2018. 11. 22.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강동세무서장이 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결
정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일방적 추측만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3)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강동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청으로서 구 법인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1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강동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및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행위는 모두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갑 제5호증을 들어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는 조사청인 강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
성한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dd은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를 수령하려는 목적에서
ff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은 물론 본인이 수령한 보수나 출퇴근에 대하
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금융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fff뿐이고, fff은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
고는 최초 이 사건 법인 설립시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망한 배
우자가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고, fff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
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fff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3, 4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조사범위확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인이 당초 조사대상 과제기간인 2014사업년도에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강동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원고 및 ccc에게 급여 등이 지급된 사실 이 발견됨으로서 강동세무서장이 2011~2013 사업연도 대표자 인건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법인세와 관련한 조사 범위 확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의 확대는 원고의 신고 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어 실시된 부분 조사이므로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