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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지급방식 인정 여부와 세금 부과의 정당성

대법원 2014두46973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일부 매매대금은 현실 지급, 나머지는 보증금채권 양도·대출금채무 인수로 처리한 경우, 이행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보증금채권 양도 #대출금채무 인수 #매매대금 지급
질의 응답
1. 보증금채권 양도와 대출금채무 인수 방식으로 잔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매매대금 일부를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증금채권 양도 및 대출금채무 인수로 정산했다면 이 역시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973 판결은 현금 지급 외에도 보증금채권 양도와 대출금채무 인수로 잔금 정산시 모두 지급 이행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2. 계약서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보증금채권 양도 등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 실제 매매대금 지급 행위 외에도 보증금채권 양도·대출채무 인수 등 계약상 이행이라면 세법상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973 판결은 보증금채권 양도 및 대출금채무 인수도 매매대금 지급의 방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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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0억 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7. 선고 대법원 2014두46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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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일부 매매대금은 현실 지급, 나머지는 보증금채권 양도·대출금채무 인수로 처리한 경우, 이행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보증금채권 양도 #대출금채무 인수 #매매대금 지급
질의 응답
1. 보증금채권 양도와 대출금채무 인수 방식으로 잔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매매대금 일부를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증금채권 양도 및 대출금채무 인수로 정산했다면 이 역시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973 판결은 현금 지급 외에도 보증금채권 양도와 대출금채무 인수로 잔금 정산시 모두 지급 이행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2. 계약서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보증금채권 양도 등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 실제 매매대금 지급 행위 외에도 보증금채권 양도·대출채무 인수 등 계약상 이행이라면 세법상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973 판결은 보증금채권 양도 및 대출금채무 인수도 매매대금 지급의 방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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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0억 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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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46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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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7. 선고 대법원 2014두46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