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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정당사유 부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2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본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납세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님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감면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과 관련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방법과 관련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21 판결은 환산취득가액에 관한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산취득가액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경우도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근거로 한 가산세가 아니므로 몰랐던 사정이 있어도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21 판결에 따르면 환산취득가액 관련 가산세는 신고방법의 차이에 따른 조정세이므로,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감면되지 않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제재인가요?
답변
해당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조정 기능이며, 의무위반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2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편차를 조정할 목적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21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175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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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정당사유 부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2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본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납세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님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감면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과 관련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방법과 관련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21 판결은 환산취득가액에 관한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산취득가액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경우도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근거로 한 가산세가 아니므로 몰랐던 사정이 있어도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21 판결에 따르면 환산취득가액 관련 가산세는 신고방법의 차이에 따른 조정세이므로,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감면되지 않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제재인가요?
답변
해당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조정 기능이며, 의무위반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2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편차를 조정할 목적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21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175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