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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 후 재조사결과 통지 뒤 심판청구 경과시 소 제기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030
판결 요약
세무조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내려진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납세자가 다시 심판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제소기간 연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원고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재조사결정 #재조사결과 통지 #제소기간 #심판청구 #조세불복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세무서장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또 심판청구하면 제소기간 연장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재조사결과 통지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여 제소기간의 연장이나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통지 이후의 심판청구는 임의 절차로서, 제소기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결정 후 재조사 통지서 받고 다시 심판청구했는데, 그 뒤 소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소 제기를 해야 하며, 이후 심판청구를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은 이미 진행되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판결은 후속 처분 통지(재조사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 기산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재조사결과 통지 시 안내문에 권리구제절차가 기재되어 있으면 행정청의 오안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일반적 권리구제 안내문에 불과하다면 행정청이 잘못 알린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판결은 안내문이 과세 전 단계의 일반적 안내임을 들어 행정소송법상 '잘못 알린 경우' 해당을 부정하였습니다.
4. 재조사결과 통지일 기준 제소기간 도과 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30 판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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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재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른 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제소기간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4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03.

판 결 선 고

2015.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00는 2005. 8. 5.경 서울 OO구 OO동 00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9. 10. 15. 김00에게 양도하였다.

나. 정00는 2009. 10. 20. 사망하였고, 정00의 딸인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16,359,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504,000,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조세심판원은 2012. 6. 11.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2. 7. 13.경 원고에게 ⁠‘당초 처분 정당 결정’이라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2. 10. 10.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2013. 9. 4.경 기각됨에 따라 2013.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2)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 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진행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음에 있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같이 받아서 이를 믿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두 번째 조세심판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2)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결 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당초 처분 정당 결정’이라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에는 붙임 서류로 ⁠‘조기결정신청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사실,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는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은 과세 전 단계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안내에 불과해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 후 불복절차 단계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위 안내문에 의하더라도 납세고지가 아닌 위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조기결정신청 없이 바로 이의, 심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음에 비추어 위 안내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으므 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