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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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0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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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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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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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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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7. 거부취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등
1) ○○시 ○○동(2001. 3. 21.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은 ‘경기 ○○군 ○○읍 ○○리’임, 이하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시 ○○동’이라고 한다) 산 65-1 임야 43,736㎡는 원고 선대인 이AA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그런데 이BB과 이CC이 1970. 11. 26. 위 ○○동 산 65-1 임야 43,736㎡에 관하여 그들 공유(공유지분 각 1/2)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2. 5. 15. 위 ○○동 산 65-1 임야 43,736㎡를 위 ○○동 산 65-1 임야 21,868㎡와 위 ○○동 산 65-3 임야 21,868㎡로 분할한 다음, 1982. 6. 3. 위 ○○동 산 65-1 임야 21,868㎡에 관하여는 이BB 앞으로, 위 ○○동 산 65-3 임야 21,868㎡에 관하여는 이CC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BB은 1998. 1. 22. 위 ○○동 산 65-1 임야 21,868㎡를 위 ○○동 산 65-1 임야 19,772㎡ 외 2필지로 분필하였다.
3) 이AA은 1937. 1. 10. 사망하여 양자인 이DD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이DD이 1958. 5. 15. 사망하여 장남인 이EE가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리고 이EE가 1970. 8. 22. 사망하여 원고등 상속인들은 2000. 2.경 위 ○○동 산 65-1 임야 19,772㎡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0. 5.경 위 ○○동 산 65-1 임야 19,772㎡는 망 이AA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경료된 위 이BB, 이CC 명의의 1970. 11. 26.자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1982. 6. 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BB, 이CC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단11217호로, 위 ○○동 산 65-1 임야 19,772㎡에 관하여 경료된 위 이BB, 이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위 ○○동 산 65-1 임야 19,772㎡에 관한 이CC 명의의 1970. 11. 26.자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1982. 6. 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9. 2. 17. 확정되었다(위 ○○동 산65-1 임야 19,772㎡ 중 이B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이BB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 5. 6. 위 ○○동 산 65-1 임야 18,769㎡(위 ○○동 산65-1 임야 19,772㎡는 위 소송의 계속중인 2004. 7. 27. 위 ○○동 산 65-1 임야18769㎡와 위 ○○동 산 65-18 토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원고와 이BB의 공유(각 공유지분 1/2)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공유물분할
1) 원고는 이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0가단0000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6. 위 ○○동 산 65-1 임야 18,769㎡를 위 ○○동 산 65-1 임야 9,384㎡는 이BB의 단독 소유로, 위 ○○동 산 65-20 임야 9,385㎡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2.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2011. 11. 17. 원고 명의로 위 ○○동 산 65-20 임야 9,385㎡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매도와 양도취득세 납부 등
1) 위 ○○동 362-32 임야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동 산65-20 임야 9,385㎡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2) 원고는 2014. 12. 29. 박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고, 2015. 2. 9. 박F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양도 후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70. 8. 22.(의제취득일 1985. 1. 1.)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47,472,8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9,997,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그 후인 2018. 11. 19.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상속개시일이 아닌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이라는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491,847,807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9,997,8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1. 22.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위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에 의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환산가액) 47,472,826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99,997,8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으로 하여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하면 491,847,807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65631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이E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분할 전의 위 ○○동 산 65-1 임야 19,772㎡ 중 1/2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상속 개시 당시인 1970. 8. 22.에 피상속인인 망 이EE로부터 위 ○○동 산 65-1 임야 19,772㎡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동 산 65-20 임야 9,385㎡에 관하여 2011. 11. 17. 경료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때 비로소 위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기존의 공유에 해당하던 위 ○○동 산 65-1 임야 9,384㎡ 부분과 위 ○○동 산 65-20 임야 9,385㎡ 부분이 각각 그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어 원고와 이BB 측의 단독소유로 창설·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가 확정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동 산 65-20 임야 9,385㎡ 부분을, 이BB이 위 ○○동 산 65-1 임야 9,384㎡ 부분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등 참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동 산 65-1 임야 19,772㎡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를 2015. 2. 9. 박FF에게 양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이 아니라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기 즉, 상속개시일인 1970. 8. 22.(의제취득일 1985. 1. 1.)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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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0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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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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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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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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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7. 거부취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등
1) ○○시 ○○동(2001. 3. 21.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은 ‘경기 ○○군 ○○읍 ○○리’임, 이하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시 ○○동’이라고 한다) 산 65-1 임야 43,736㎡는 원고 선대인 이AA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그런데 이BB과 이CC이 1970. 11. 26. 위 ○○동 산 65-1 임야 43,736㎡에 관하여 그들 공유(공유지분 각 1/2)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2. 5. 15. 위 ○○동 산 65-1 임야 43,736㎡를 위 ○○동 산 65-1 임야 21,868㎡와 위 ○○동 산 65-3 임야 21,868㎡로 분할한 다음, 1982. 6. 3. 위 ○○동 산 65-1 임야 21,868㎡에 관하여는 이BB 앞으로, 위 ○○동 산 65-3 임야 21,868㎡에 관하여는 이CC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BB은 1998. 1. 22. 위 ○○동 산 65-1 임야 21,868㎡를 위 ○○동 산 65-1 임야 19,772㎡ 외 2필지로 분필하였다.
3) 이AA은 1937. 1. 10. 사망하여 양자인 이DD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이DD이 1958. 5. 15. 사망하여 장남인 이EE가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리고 이EE가 1970. 8. 22. 사망하여 원고등 상속인들은 2000. 2.경 위 ○○동 산 65-1 임야 19,772㎡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0. 5.경 위 ○○동 산 65-1 임야 19,772㎡는 망 이AA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경료된 위 이BB, 이CC 명의의 1970. 11. 26.자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1982. 6. 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BB, 이CC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단11217호로, 위 ○○동 산 65-1 임야 19,772㎡에 관하여 경료된 위 이BB, 이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위 ○○동 산 65-1 임야 19,772㎡에 관한 이CC 명의의 1970. 11. 26.자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1982. 6. 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9. 2. 17. 확정되었다(위 ○○동 산65-1 임야 19,772㎡ 중 이B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이BB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 5. 6. 위 ○○동 산 65-1 임야 18,769㎡(위 ○○동 산65-1 임야 19,772㎡는 위 소송의 계속중인 2004. 7. 27. 위 ○○동 산 65-1 임야18769㎡와 위 ○○동 산 65-18 토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원고와 이BB의 공유(각 공유지분 1/2)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공유물분할
1) 원고는 이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0가단0000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6. 위 ○○동 산 65-1 임야 18,769㎡를 위 ○○동 산 65-1 임야 9,384㎡는 이BB의 단독 소유로, 위 ○○동 산 65-20 임야 9,385㎡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2.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2011. 11. 17. 원고 명의로 위 ○○동 산 65-20 임야 9,385㎡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매도와 양도취득세 납부 등
1) 위 ○○동 362-32 임야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동 산65-20 임야 9,385㎡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2) 원고는 2014. 12. 29. 박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고, 2015. 2. 9. 박F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양도 후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70. 8. 22.(의제취득일 1985. 1. 1.)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47,472,8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9,997,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그 후인 2018. 11. 19.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상속개시일이 아닌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이라는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491,847,807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9,997,8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1. 22.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위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에 의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환산가액) 47,472,826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99,997,8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으로 하여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하면 491,847,807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65631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이E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분할 전의 위 ○○동 산 65-1 임야 19,772㎡ 중 1/2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상속 개시 당시인 1970. 8. 22.에 피상속인인 망 이EE로부터 위 ○○동 산 65-1 임야 19,772㎡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동 산 65-20 임야 9,385㎡에 관하여 2011. 11. 17. 경료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때 비로소 위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기존의 공유에 해당하던 위 ○○동 산 65-1 임야 9,384㎡ 부분과 위 ○○동 산 65-20 임야 9,385㎡ 부분이 각각 그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어 원고와 이BB 측의 단독소유로 창설·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가 확정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동 산 65-20 임야 9,385㎡ 부분을, 이BB이 위 ○○동 산 65-1 임야 9,384㎡ 부분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등 참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동 산 65-1 임야 19,772㎡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를 2015. 2. 9. 박FF에게 양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이 아니라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기 즉, 상속개시일인 1970. 8. 22.(의제취득일 1985. 1. 1.)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