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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청구, 모바일메시지도 전자문서로 인정되는지 판단

2022그734
판결 요약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로도 가능하며, 실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청구서를 수신하여 확인했다면 소집청구는 적법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이사회)에 목적·이유 명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전자문서 #카카오톡 소집청구 #모바일 메시지 #소수주주 권리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 보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이를 실제 수신하여 확인했을 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은 상법상의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대표이사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소집요구서를 확인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등으로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실제로 소집청구서를 수신해 확인했다면 적법한 소집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은 2회 등기 발송이 폐기 처리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이사에 소집요구서를 송부·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청구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목적사항·소집이유를 명시해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는 이메일·모바일메시지 등으로 송신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이 상법 제366조 제1항과 제383조 제6항 해석을 들어 대표이사(또는 소규모회사의 이사)에 전자문서 등 다양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송신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소집청구가 적법하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메시지 내용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확히 포함하고,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를 수신·확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은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요구서를 확인한 사실을 중시해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2]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기록에 따르면, 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고, 소외인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음에도 2020. 12. 7. 같은 조항에 따라 다시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 ③ 신청인은 2021. 3. 10. 사건본인을 상대로 ⁠‘2014. 4. 1.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④ 신청인이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 1. 21.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소외인에게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는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폐기 처리된 반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22. 2. 8.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인이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 이유 중 ⁠‘신청인이 2022. 1. 21. 소외인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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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청구, 모바일메시지도 전자문서로 인정되는지 판단

2022그734
판결 요약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로도 가능하며, 실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청구서를 수신하여 확인했다면 소집청구는 적법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이사회)에 목적·이유 명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전자문서 #카카오톡 소집청구 #모바일 메시지 #소수주주 권리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 보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이를 실제 수신하여 확인했을 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은 상법상의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대표이사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소집요구서를 확인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등으로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실제로 소집청구서를 수신해 확인했다면 적법한 소집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은 2회 등기 발송이 폐기 처리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이사에 소집요구서를 송부·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청구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목적사항·소집이유를 명시해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는 이메일·모바일메시지 등으로 송신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이 상법 제366조 제1항과 제383조 제6항 해석을 들어 대표이사(또는 소규모회사의 이사)에 전자문서 등 다양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송신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소집청구가 적법하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메시지 내용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확히 포함하고,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를 수신·확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은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요구서를 확인한 사실을 중시해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2]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기록에 따르면, 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고, 소외인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음에도 2020. 12. 7. 같은 조항에 따라 다시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 ③ 신청인은 2021. 3. 10. 사건본인을 상대로 ⁠‘2014. 4. 1.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④ 신청인이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 1. 21.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소외인에게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는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폐기 처리된 반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22. 2. 8.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인이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 이유 중 ⁠‘신청인이 2022. 1. 21. 소외인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