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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작성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2022도8824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작성한 혐의자 또는 참고인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 적용을 받습니다.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이며, 절차적 권리 고지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무공무원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313조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절차에서 어떤 증거능력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어, 직접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에 대해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 적용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성 부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참조).
3. 심문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진술 허위 가능성의 배제 및 외부적·구체적 신빙성 보장 정황이 있는지, 진술거부권 등 권리가 적절히 고지되었는지가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진술임의성·신빙성 보장 및 절차적 권리(진술거부권 고지 등) 준수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 조사 후 작성된 심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판 절차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정 성립 증명과, 진술 내용 및 작성 경위에 신빙성·임의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판시사항】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이때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제245조의10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7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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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작성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2022도8824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작성한 혐의자 또는 참고인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 적용을 받습니다.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이며, 절차적 권리 고지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무공무원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313조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절차에서 어떤 증거능력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어, 직접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에 대해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 적용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성 부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참조).
3. 심문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진술 허위 가능성의 배제 및 외부적·구체적 신빙성 보장 정황이 있는지, 진술거부권 등 권리가 적절히 고지되었는지가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진술임의성·신빙성 보장 및 절차적 권리(진술거부권 고지 등) 준수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 조사 후 작성된 심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판 절차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정 성립 증명과, 진술 내용 및 작성 경위에 신빙성·임의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판시사항】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이때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제245조의10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7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