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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서의 채권 종류 미특정 시 효력 및 상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777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에서 채권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이나, 다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또한 압류 전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이 있으면 상계가 허용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압류통지 #채권종류특정 #미지급차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인가요?
답변
채권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기재라면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피고가 BBB에 지급할 금액' 등과 같이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에 채권 금액 및 종류를 명확히 특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임대차와 관련하여 미지급 금액 등으로 채권의 동일성이 인식되는 수준이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차임채권' 등 구체적으로 특정한 압류통지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 압류 후에도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통지 송달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이 있으면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에도, 압류 전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이 두 차례 압류통지를 하면, 첫 번째가 무효여도 두 번째 압류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후속 통지에서 채권이 특정되어 있으면 유효하게 압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최초 압류가 무효여도, 보완된 후속 압류에서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5. 압류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방어하려면 무슨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계적상일, 반대채권의 존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상계권 행사 당시의 사정과 채권 발생·자동채권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15777호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7.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05. 4. 22. BBA 주식회사(이하 ⁠‘BBA’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성남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BBB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자 BBB, 수탁자 BBA,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SS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SS2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2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2저축은행’이라 한다),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UUU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는 같은 날 BBA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낙

1) BBB는 2006. 4.경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BBA은 2007.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승낙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임대차 승낙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각 압류처분

1) □□세무서장은 BBB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09. 6. 19. 피고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피고가 B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09. 6.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2018. 1. 24. 피고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이 사건 각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중 국세 체납액 상당액‘이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8.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3)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3. 19. 피고에게 ⁠‘2006. 9. 14.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부가가치세 1,654,986,645원을 2018. 3. 30.까지 □□세무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 4. 9. 재차 피고에게 위 미지급 부가가치세 1,654,986,645원을 2018. 4. 20.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2006. 9. 14.부터 2017.12. 31.까지 BBB에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차임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은 모두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포괄적인 압류로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갑 제8호증의 1)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B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서 피압류채권의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을 새로이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효력

1)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갑 제9호증의 1)에는 피압류채권에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채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은 피압류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괄호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기함으로써, 이해관계인, 특히 채무자인 피고가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AA개발과 사이에 월 차임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A개발이 이 사건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2006. 9. 14.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 미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이 합계 1,654,986,6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인 위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 양도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BB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BBA에 양도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는바, 주된 권리인 월 120,000,000원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이상 종된 권리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도 함께 BBA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에는 ⁠‘제3항의 임차료는 AA 개발 또는 AA개발이 지정하는 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소재 BBA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제16조 제2항 채권자 겸 수익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3항에는 ⁠‘임차인은 월임차료(2007년 2월까지의 미입금 임차료 포함)를 수탁자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승낙서의 위 조항들은 BBB와 피고, 그리고 BBA이 차임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차임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차임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6항에 ⁠‘BBA은 BBB와 피고가 체결한 본 건 임대차를 사후승인하더라도 향후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 내용의 이행(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BBB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다만, BBA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료 수납관리 의무만 부담’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작성 이후에도 BBB가 여전히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BBA은 차임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 수납관리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채권 포기 합의 또는 위약벌 채권과의 상계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면 3행의 ⁠‘제1, 2차 압류처분’을 ⁠‘제2차 압류처분’으로 고쳐 쓰고, 제8면 17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7면 16행부터 제8면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위 위약벌 채권을 감안하여 B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약벌 채권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28. 00지방국세청장에게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공제 합의가 존재한다고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문은 피고의 주장이 담긴 일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위 기재만으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다. 대출원리금 채권과의 상계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SST저축은행과 SST2저축은행으로부터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16,250,000,000원을양수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중 지연이자 채권 6,241,516,26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과 대등액에게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⑴ SST저축은행이 2014. 9. 30. 피고에게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7,209,782,663원(=원금 6,377,730,402원+지연이자 832,052,261원)을 양도하고, 2015. 2. 12. BB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SST2저축은행도 2014. 9. 30. 피고에게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7,632,964,718원(=원금 6,752,073,768원+지연이자 880,890,950원)을 양도하고, 2014. 10. 1. BB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위 채권 양도를 통해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연이자는 2018. 4. 1. 기준으로 9,945,556,868원 상당이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BBA으로부터 우선수익권 변제를 받아 위 지연이자 변제에3,704,040,600원을 충당하였다.

⑷ 피고는 2018. 3. 28. BBB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미지급 연체이자 6,241,516,268원(=9,945,556,868원-3,704,040,6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차료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양수한 위 6,241,516,268원 상당의 지연이자채권은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19.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위지연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그 보다 적은 원고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1,654,986,654원 상당의 차임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부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가 양수받은 대출원리금 채권은 사인간의 금전채권이고 BBB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가 가지는 조세채권이므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은 국가가 가지는 조세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BBB에게 임대료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금원을 임대료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스스로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BBB를 대위하여 이를 구하고 있는 이상 국가가 가지는 조세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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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서의 채권 종류 미특정 시 효력 및 상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777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에서 채권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이나, 다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또한 압류 전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이 있으면 상계가 허용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압류통지 #채권종류특정 #미지급차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인가요?
답변
채권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기재라면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피고가 BBB에 지급할 금액' 등과 같이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에 채권 금액 및 종류를 명확히 특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임대차와 관련하여 미지급 금액 등으로 채권의 동일성이 인식되는 수준이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차임채권' 등 구체적으로 특정한 압류통지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 압류 후에도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통지 송달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이 있으면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에도, 압류 전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이 두 차례 압류통지를 하면, 첫 번째가 무효여도 두 번째 압류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후속 통지에서 채권이 특정되어 있으면 유효하게 압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최초 압류가 무효여도, 보완된 후속 압류에서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5. 압류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방어하려면 무슨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계적상일, 반대채권의 존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판결은 상계권 행사 당시의 사정과 채권 발생·자동채권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15777호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7.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05. 4. 22. BBA 주식회사(이하 ⁠‘BBA’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성남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BBB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자 BBB, 수탁자 BBA,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SS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SS2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2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2저축은행’이라 한다),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UUU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는 같은 날 BBA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낙

1) BBB는 2006. 4.경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BBA은 2007.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승낙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임대차 승낙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각 압류처분

1) □□세무서장은 BBB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09. 6. 19. 피고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피고가 B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09. 6.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2018. 1. 24. 피고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이 사건 각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중 국세 체납액 상당액‘이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8.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3)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3. 19. 피고에게 ⁠‘2006. 9. 14.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부가가치세 1,654,986,645원을 2018. 3. 30.까지 □□세무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 4. 9. 재차 피고에게 위 미지급 부가가치세 1,654,986,645원을 2018. 4. 20.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2006. 9. 14.부터 2017.12. 31.까지 BBB에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차임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은 모두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포괄적인 압류로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갑 제8호증의 1)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B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서 피압류채권의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을 새로이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효력

1)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갑 제9호증의 1)에는 피압류채권에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채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은 피압류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괄호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기함으로써, 이해관계인, 특히 채무자인 피고가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AA개발과 사이에 월 차임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A개발이 이 사건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2006. 9. 14.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 미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이 합계 1,654,986,6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인 위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 양도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BB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BBA에 양도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는바, 주된 권리인 월 120,000,000원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이상 종된 권리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도 함께 BBA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에는 ⁠‘제3항의 임차료는 AA 개발 또는 AA개발이 지정하는 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소재 BBA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제16조 제2항 채권자 겸 수익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3항에는 ⁠‘임차인은 월임차료(2007년 2월까지의 미입금 임차료 포함)를 수탁자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승낙서의 위 조항들은 BBB와 피고, 그리고 BBA이 차임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차임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차임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6항에 ⁠‘BBA은 BBB와 피고가 체결한 본 건 임대차를 사후승인하더라도 향후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 내용의 이행(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BBB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다만, BBA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료 수납관리 의무만 부담’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작성 이후에도 BBB가 여전히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BBA은 차임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 수납관리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채권 포기 합의 또는 위약벌 채권과의 상계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면 3행의 ⁠‘제1, 2차 압류처분’을 ⁠‘제2차 압류처분’으로 고쳐 쓰고, 제8면 17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7면 16행부터 제8면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위 위약벌 채권을 감안하여 B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약벌 채권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28. 00지방국세청장에게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공제 합의가 존재한다고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문은 피고의 주장이 담긴 일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위 기재만으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다. 대출원리금 채권과의 상계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SST저축은행과 SST2저축은행으로부터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16,250,000,000원을양수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중 지연이자 채권 6,241,516,26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과 대등액에게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⑴ SST저축은행이 2014. 9. 30. 피고에게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7,209,782,663원(=원금 6,377,730,402원+지연이자 832,052,261원)을 양도하고, 2015. 2. 12. BB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SST2저축은행도 2014. 9. 30. 피고에게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7,632,964,718원(=원금 6,752,073,768원+지연이자 880,890,950원)을 양도하고, 2014. 10. 1. BB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위 채권 양도를 통해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연이자는 2018. 4. 1. 기준으로 9,945,556,868원 상당이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BBA으로부터 우선수익권 변제를 받아 위 지연이자 변제에3,704,040,600원을 충당하였다.

⑷ 피고는 2018. 3. 28. BBB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미지급 연체이자 6,241,516,268원(=9,945,556,868원-3,704,040,6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차료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양수한 위 6,241,516,268원 상당의 지연이자채권은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19.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위지연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그 보다 적은 원고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1,654,986,654원 상당의 차임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부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가 양수받은 대출원리금 채권은 사인간의 금전채권이고 BBB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가 가지는 조세채권이므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은 국가가 가지는 조세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BBB에게 임대료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금원을 임대료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스스로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BBB를 대위하여 이를 구하고 있는 이상 국가가 가지는 조세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