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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제기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 역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항소심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청구 항소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은 원고의 추가 제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의 정당성과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및 그 증명의 효력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에서 항소이유·추가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1심 판결 인정을 변경할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추가로 설시할 필요가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될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증거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05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덕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O순 사이에 여O시 북O면 상O리 250 답 1,036㎡, 같은 리 252-1 전 104㎡ 및 같은 리 250 외 2필지 지상 철파이프보온덮개조 스레트지붕 관리사 및 우사 181.08㎡ 중 각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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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제기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 역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항소심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청구 항소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은 원고의 추가 제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의 정당성과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및 그 증명의 효력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에서 항소이유·추가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1심 판결 인정을 변경할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추가로 설시할 필요가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될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증거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05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덕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O순 사이에 여O시 북O면 상O리 250 답 1,036㎡, 같은 리 252-1 전 104㎡ 및 같은 리 250 외 2필지 지상 철파이프보온덮개조 스레트지붕 관리사 및 우사 181.08㎡ 중 각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