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증거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나505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O덕 |
|
변 론 종 결 |
2019. 5. 23. |
|
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O순 사이에 여O시 북O면 상O리 250 답 1,036㎡, 같은 리 252-1 전 104㎡ 및 같은 리 250 외 2필지 지상 철파이프보온덮개조 스레트지붕 관리사 및 우사 181.08㎡ 중 각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증거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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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05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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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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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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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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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O순 사이에 여O시 북O면 상O리 250 답 1,036㎡, 같은 리 252-1 전 104㎡ 및 같은 리 250 외 2필지 지상 철파이프보온덮개조 스레트지붕 관리사 및 우사 181.08㎡ 중 각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0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