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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없이도 거래상대방 조사로 가공매입 경정 안 경우 소득처분 가능성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 요약
세무조사가 직접 착수되지 않아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진 수정신고라 하여도 경정 인식이 인정되면 소득처분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가공매입 #소득처분 #세무조사 #거래상대방 조사 #경정 인지
질의 응답
1. 법인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거래처 세무조사로 가공매입 사실이 알려진 경우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경정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세무조사가 없어도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은 직접 세무조사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경정 인지 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자진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이 있을 걸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라면 자진 수정신고만으로 소득처분 배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은 단순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경정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서 부외경비 등 실제 비용을 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한 부외경비를 공제해 소득처분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은 비용 지출입증이 객관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부외경비 공제 불허 판시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20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30.

판 결 선 고

2019.05.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서*(이하 ⁠‘원고 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 124,432,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228,195,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58,74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한*(이하 ⁠‘원고 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 39,050,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84,040,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68,2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i)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강**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50,422,19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소득자를 노**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 상여 106,877,808원으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v)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한*기업(이하 ⁠‘원고 한*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49,5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매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4.부터 2016. 8. 22.까지 A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보아 2016. 11.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 서*은 2017. 3. 14., 원고 한*은 2017. 3. 14., 원고 **산업은 2017. 3. 17., 원고 한*기업은 2017. 3. 7. 각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처분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0. 10. 및 2017. 10. 12. 원고들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각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7. 11. 2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8.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서*에 대하여 2018. 7. 31., 원고 한*에 대하여 2018. 8. 28., 원고 **산업에 대하여 2018. 9. 17., 원고 한*기업에 대하여 2018. 8. 28. 각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그 해당 내국법인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경정할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권유로 자진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한 것이다. 원고들은 AAAA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가공매입확인서 및 가공매출확인서는 위조된 것이거나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함께 사외에 유출된 소득을 회수하고 누락한 경비(이른바 ⁠‘부외경비’)를 추가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설령 원고들이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외 유출된 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에서 위와 같은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3, 4, 5호는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하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부터 7호증, 제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가공 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16. 7. 27.자 각 ⁠‘가공매입확인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는 원고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에는 원고들의 법인 명판 및 도장이 찍혀 있다.

나) 아래에서 보듯 AAAA의 대표이사 손**은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 서*의 대표이사 김**는 2017년 10월자로 ⁠‘가공매입확인서 상의 명판및 사용인감이 서*이 사용하는 명판 및 인감이 아니고, 본인은 가공매입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해 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 한*, **산업, 한*기업 명의의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원고 서*의 대표이사 김**는 손**이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한*기업의 가공매입확인서에는 2015. 11. 16.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4,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원고 한*기업은 4,950만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2015. 11. 16.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원고 한*기업이 4,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AAAA으로부터 수취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한*기업의 가공매입확인서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AAAA의 대표이사 손**은 조세범칙 혐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

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원고 한*기업 대표이사 진**이 원고들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금을 AAAA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진**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원고들 명의의 가공매입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모두 원고 한*기업 대표이사 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 진**은 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4) 원고들은 A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

5) 원고들은, ⁠“손**이 내부 보고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 BBB이 2016. 7. 25. 각 ⁠‘가공매출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AAAA이 허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허위로 위 각 가공매출확인서 내역과 같이 가공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위 각 가공매출확인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내역이 가공의 매출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누군가에게 발행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도 아닌 점, 원고들 주장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인 점, 각 작성 일자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 BBB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가공매출확인서는 원고들 실무자가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려던 과정에서 ⁠‘매입’을 ⁠‘매출’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한*기업은, ⁠‘2016. 5. 23. AAAA에 철강대금 1억 원을 선지급하고, 그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자재를 필요에 따라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2016. 11. 21. 59,837,766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은 이후 AAAA의 사정에 따라 40,162,234원 상당의 철강재를 더 이상 납품받을 수 없게 되자 남은 철강대금을 2017. 12. 10.까지 반환받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손**을 상대로 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AAAA의 세무조사를 몰랐다’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고, ⁠‘손**은 한*기업에 대하여 40,162,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가단*** 판결)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소득처분하는 금액에서 부외경비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일부 인건비 등 경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기재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외경비 신고 내역’(갑 제16호증) 외에 이 부분 주장과 같은 경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5.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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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없이도 거래상대방 조사로 가공매입 경정 안 경우 소득처분 가능성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 요약
세무조사가 직접 착수되지 않아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진 수정신고라 하여도 경정 인식이 인정되면 소득처분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가공매입 #소득처분 #세무조사 #거래상대방 조사 #경정 인지
질의 응답
1. 법인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거래처 세무조사로 가공매입 사실이 알려진 경우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경정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세무조사가 없어도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은 직접 세무조사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경정 인지 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자진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이 있을 걸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라면 자진 수정신고만으로 소득처분 배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은 단순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경정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서 부외경비 등 실제 비용을 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한 부외경비를 공제해 소득처분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은 비용 지출입증이 객관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부외경비 공제 불허 판시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20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30.

판 결 선 고

2019.05.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서*(이하 ⁠‘원고 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 124,432,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228,195,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58,74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한*(이하 ⁠‘원고 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 39,050,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84,040,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68,2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i)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강**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50,422,19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소득자를 노**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 상여 106,877,808원으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v)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한*기업(이하 ⁠‘원고 한*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49,5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매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4.부터 2016. 8. 22.까지 A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보아 2016. 11.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 서*은 2017. 3. 14., 원고 한*은 2017. 3. 14., 원고 **산업은 2017. 3. 17., 원고 한*기업은 2017. 3. 7. 각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처분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0. 10. 및 2017. 10. 12. 원고들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각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7. 11. 2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8.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서*에 대하여 2018. 7. 31., 원고 한*에 대하여 2018. 8. 28., 원고 **산업에 대하여 2018. 9. 17., 원고 한*기업에 대하여 2018. 8. 28. 각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그 해당 내국법인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경정할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권유로 자진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한 것이다. 원고들은 AAAA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가공매입확인서 및 가공매출확인서는 위조된 것이거나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함께 사외에 유출된 소득을 회수하고 누락한 경비(이른바 ⁠‘부외경비’)를 추가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설령 원고들이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외 유출된 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에서 위와 같은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3, 4, 5호는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하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부터 7호증, 제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가공 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16. 7. 27.자 각 ⁠‘가공매입확인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는 원고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에는 원고들의 법인 명판 및 도장이 찍혀 있다.

나) 아래에서 보듯 AAAA의 대표이사 손**은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 서*의 대표이사 김**는 2017년 10월자로 ⁠‘가공매입확인서 상의 명판및 사용인감이 서*이 사용하는 명판 및 인감이 아니고, 본인은 가공매입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해 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 한*, **산업, 한*기업 명의의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원고 서*의 대표이사 김**는 손**이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한*기업의 가공매입확인서에는 2015. 11. 16.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4,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원고 한*기업은 4,950만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2015. 11. 16.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원고 한*기업이 4,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AAAA으로부터 수취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한*기업의 가공매입확인서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AAAA의 대표이사 손**은 조세범칙 혐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

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원고 한*기업 대표이사 진**이 원고들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금을 AAAA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진**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원고들 명의의 가공매입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모두 원고 한*기업 대표이사 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 진**은 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4) 원고들은 A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

5) 원고들은, ⁠“손**이 내부 보고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 BBB이 2016. 7. 25. 각 ⁠‘가공매출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AAAA이 허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허위로 위 각 가공매출확인서 내역과 같이 가공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위 각 가공매출확인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내역이 가공의 매출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누군가에게 발행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도 아닌 점, 원고들 주장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인 점, 각 작성 일자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 BBB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가공매출확인서는 원고들 실무자가 이 사건 가공매입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려던 과정에서 ⁠‘매입’을 ⁠‘매출’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한*기업은, ⁠‘2016. 5. 23. AAAA에 철강대금 1억 원을 선지급하고, 그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자재를 필요에 따라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2016. 11. 21. 59,837,766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은 이후 AAAA의 사정에 따라 40,162,234원 상당의 철강재를 더 이상 납품받을 수 없게 되자 남은 철강대금을 2017. 12. 10.까지 반환받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손**을 상대로 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AAAA의 세무조사를 몰랐다’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고, ⁠‘손**은 한*기업에 대하여 40,162,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가단*** 판결)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소득처분하는 금액에서 부외경비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일부 인건비 등 경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기재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외경비 신고 내역’(갑 제16호증) 외에 이 부분 주장과 같은 경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5.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