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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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96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7구합57332(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2017구합60161(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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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주식회사 KK 2. L 3.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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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세무서장, CC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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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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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17구합59635: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KK에 한 별지 1 [2017구합59636]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7구합57332: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6. 7. 원고 L, M에게 한 별지 [2017구합57332] 기재 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017구합60161: 피고 CC구청장이 2016. 6. 14. 원고 주식회사 KK에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KK(이하 ‘원고 회사’)는 해외 거래처와 국내 거래처간 상품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을 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3. 9.부터 2016. 3. 25.까지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외국의 N사 (이하 ‘N사’라 한다)로부터 해외 계좌를 통하여 6,161,578유로(원화: 9,457,187,339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17구합59635 관련)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 회사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2016. 4. 1. 원고 회사에 별지 1 [2017구합56935] 기재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출 누락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6. 4. 6. 원고 회사에 별지 1 [2017구합56935]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라. (2017구합57332 관련)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법인세(2009 ~ 2012 사업연도) 1,863,641,460원을 포함하여 총 9건 합계 3,591,371,620원을 체납하자, 2016.6. 10. 별지 1 [2017구합57332]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L, M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액 중 L, M의 출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다만, 원고 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 L 111,990원, 원고 M 167,990원의 납부통지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2015년 2기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다).
마. (2017구합60161 관련) 피고 CC구청장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위 다.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2016. 6. 14. 원고 회사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을 부과하였다(위 다. 라.항의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0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회사와 N사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회사는 중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N사는 자신의 해외경비(비자금) 마련을 원고 회사가 도와주면 그 대가로 처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처리 완료시 나머지 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N사의 요구에 따라 N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전부가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적법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수립과 질문조사, 장부, 서류, 물건 등에 대한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갑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원고 L(원고 회사의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N사가 원고 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한 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747, 대법원 2017도14014).
(1) Protocol No.2 초안(원고가 제출한 증거)은 사본에 불과하고 원고 L과 원고 회사의 법인 명판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N사의 서명도 없어 완전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 원고 L은 N사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원본 내지 완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 회사는 N사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무기중개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2007. 10. 11.경 기술도입계약(N사가 국내 업체에 자국의 무기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Protocol No.2 초안 제1항에는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된 협력적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에이전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ZZ사업,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P는 2008. 3. 3.경 N사에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9. 11. 12.부터 2012. 8.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N사에 6~13회차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각 요청 공문과 홍콩 HSBC은행 계좌의 수취내역, 6~11회차 지급결의서에는 모두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커미션’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다.
(4) Protocol No.2 초안 제6항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는 돈 중 15% 상당액만이 원고 회사의 몫이므로, 나머지 85% 상당액은 N사 또는 N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줘야 하고, 제10항에 의하면 N사가 그 자금을 돌려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고 회사에 자금관리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국내로 반입되어 원고 L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되다가 수표로 인출되었고, 수표로 인출된 돈도 원고 L의 개인 자금과 구분하여 보관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도 N사가 Protocol No.2 약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Protocol No.2 초안 제8항에 의하면 위 협약은 N사와 원고 회사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날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 L은 2008. 3. 31. Protocol No.2 초안에 서명하여 N사에 전달하였고, 2008.8.1.경 N사의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L의 위 진술에 하더라도 Protocol No.2의 유효기간은 2008. 8. 1.경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2. 9. 6.경에도 원고 회사는 N사로부터 2,121,396유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6) 기술도입계약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로 취급되었고,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ZZ사업과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 있어 에이전트 (무기중개상)의 개입 없이 직접 계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기술 도입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더라도 N사로부터 받는 돈을 ZZ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로서 명시적으로 수령할 경우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되거나 이후의 무기중개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N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이 사건 에이전트계약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취지의 Protocol No.2 초안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K는 ‘Protocol No.2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토 시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를 못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중개수수료가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N사가 횡령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보내어 자유로운 관리처분권을 허여할 급박한 사정 내지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만약 N사가 자신의 음성적인 자금 마련을 감추기 위해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Protocol No.2를 진정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음성적인 자금 마련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감추기 위해서라도 에이전트계약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Protocol No.2 제1항에서 에이전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N사가 원고 회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초 기대한 중개수수료 액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해외경비 명목의 돈을 조성하는데 조력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L이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rotocol No.2 초안을 원고 회사 측에서 마련하여 2008. 3.경 무렵 N사와 사이에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N사 사이에 실제로 Protocol No.2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면약정이 합의 및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위 형사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라며 갑 제31 내지 35호증을 제출하면서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2018. 8. 29.자 준비서면). 갑 제31 내지 35호증은 업무보고, 이메일, 수첩 사진 등인데, 위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정 판결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가) 을 12 내지 2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지방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내역과 관련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2016. 3. 9.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6. 3. 11. 원고 회사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2016. 3. 15.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M으로부터 청렴서약서 등의 서류에 확인을 받은 사실, 2016. 3. 18. 원고 회사에 범칙조사전환에 따른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 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검찰의 수사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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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96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7구합57332(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2017구합60161(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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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주식회사 KK 2. L 3.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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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세무서장, CC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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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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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17구합59635: 피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KK에 한 별지 1 [2017구합59636]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7구합57332: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6. 7. 원고 L, M에게 한 별지 [2017구합57332] 기재 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017구합60161: 피고 CC구청장이 2016. 6. 14. 원고 주식회사 KK에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KK(이하 ‘원고 회사’)는 해외 거래처와 국내 거래처간 상품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을 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3. 9.부터 2016. 3. 25.까지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외국의 N사 (이하 ‘N사’라 한다)로부터 해외 계좌를 통하여 6,161,578유로(원화: 9,457,187,339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17구합59635 관련)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 회사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2016. 4. 1. 원고 회사에 별지 1 [2017구합56935] 기재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출 누락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6. 4. 6. 원고 회사에 별지 1 [2017구합56935]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라. (2017구합57332 관련)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법인세(2009 ~ 2012 사업연도) 1,863,641,460원을 포함하여 총 9건 합계 3,591,371,620원을 체납하자, 2016.6. 10. 별지 1 [2017구합57332]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L, M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액 중 L, M의 출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다만, 원고 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 L 111,990원, 원고 M 167,990원의 납부통지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2015년 2기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다).
마. (2017구합60161 관련) 피고 CC구청장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위 다.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2016. 6. 14. 원고 회사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을 부과하였다(위 다. 라.항의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0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회사와 N사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회사는 중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N사는 자신의 해외경비(비자금) 마련을 원고 회사가 도와주면 그 대가로 처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처리 완료시 나머지 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N사의 요구에 따라 N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전부가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적법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수립과 질문조사, 장부, 서류, 물건 등에 대한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갑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원고 L(원고 회사의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N사가 원고 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한 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747, 대법원 2017도14014).
(1) Protocol No.2 초안(원고가 제출한 증거)은 사본에 불과하고 원고 L과 원고 회사의 법인 명판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N사의 서명도 없어 완전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 원고 L은 N사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원본 내지 완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 회사는 N사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무기중개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2007. 10. 11.경 기술도입계약(N사가 국내 업체에 자국의 무기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Protocol No.2 초안 제1항에는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된 협력적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에이전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ZZ사업,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P는 2008. 3. 3.경 N사에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9. 11. 12.부터 2012. 8.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N사에 6~13회차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각 요청 공문과 홍콩 HSBC은행 계좌의 수취내역, 6~11회차 지급결의서에는 모두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커미션’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다.
(4) Protocol No.2 초안 제6항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는 돈 중 15% 상당액만이 원고 회사의 몫이므로, 나머지 85% 상당액은 N사 또는 N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줘야 하고, 제10항에 의하면 N사가 그 자금을 돌려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고 회사에 자금관리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국내로 반입되어 원고 L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되다가 수표로 인출되었고, 수표로 인출된 돈도 원고 L의 개인 자금과 구분하여 보관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도 N사가 Protocol No.2 약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Protocol No.2 초안 제8항에 의하면 위 협약은 N사와 원고 회사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날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 L은 2008. 3. 31. Protocol No.2 초안에 서명하여 N사에 전달하였고, 2008.8.1.경 N사의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L의 위 진술에 하더라도 Protocol No.2의 유효기간은 2008. 8. 1.경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2. 9. 6.경에도 원고 회사는 N사로부터 2,121,396유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6) 기술도입계약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로 취급되었고,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ZZ사업과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 있어 에이전트 (무기중개상)의 개입 없이 직접 계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기술 도입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더라도 N사로부터 받는 돈을 ZZ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로서 명시적으로 수령할 경우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되거나 이후의 무기중개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N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이 사건 에이전트계약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취지의 Protocol No.2 초안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K는 ‘Protocol No.2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토 시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를 못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중개수수료가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N사가 횡령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보내어 자유로운 관리처분권을 허여할 급박한 사정 내지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만약 N사가 자신의 음성적인 자금 마련을 감추기 위해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Protocol No.2를 진정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음성적인 자금 마련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감추기 위해서라도 에이전트계약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Protocol No.2 제1항에서 에이전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N사가 원고 회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초 기대한 중개수수료 액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해외경비 명목의 돈을 조성하는데 조력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L이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rotocol No.2 초안을 원고 회사 측에서 마련하여 2008. 3.경 무렵 N사와 사이에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N사 사이에 실제로 Protocol No.2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면약정이 합의 및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위 형사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라며 갑 제31 내지 35호증을 제출하면서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2018. 8. 29.자 준비서면). 갑 제31 내지 35호증은 업무보고, 이메일, 수첩 사진 등인데, 위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정 판결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가) 을 12 내지 2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지방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내역과 관련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2016. 3. 9.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6. 3. 11. 원고 회사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2016. 3. 15.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M으로부터 청렴서약서 등의 서류에 확인을 받은 사실, 2016. 3. 18. 원고 회사에 범칙조사전환에 따른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 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검찰의 수사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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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