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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요건 불인정 이유와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912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한 8년 자경감면 요건은 작물의 상태, 당해 기간 소득, 해외체류기간 등 근거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8년 자경감면 #농지 양도소득세 #농사 자경 입증 #해외체류 자경감면 #양도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8년 자경감면을 위해 필요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8년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8년간 실제로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작물의 상태, 소득, 해외체류기간 등 정황을 근거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해외체류 중인 기간에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해외체류 기간이 있다면 자경감면 요건 충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원고의 해외체류기간이 문제되어 자경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물의 상태, 소득현황 등 실제 경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원고의 작물 상태와 소득 등 실제 경작 여부를 종합 심사해 자경감면 불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자경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감면 불인정이 확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판단되며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자경감면 사유 불인정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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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912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2면 4행의 ⁠“△△동 1325”를 ⁠“△△동 1345”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2면 11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4면 4행 및 5면 1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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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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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농지 양도소득세 #농사 자경 입증 #해외체류 자경감면 #양도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8년 자경감면을 위해 필요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8년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8년간 실제로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작물의 상태, 소득, 해외체류기간 등 정황을 근거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해외체류 중인 기간에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해외체류 기간이 있다면 자경감면 요건 충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원고의 해외체류기간이 문제되어 자경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물의 상태, 소득현황 등 실제 경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원고의 작물 상태와 소득 등 실제 경작 여부를 종합 심사해 자경감면 불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자경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감면 불인정이 확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판단되며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판결은 자경감면 사유 불인정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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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912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2면 4행의 ⁠“△△동 1325”를 ⁠“△△동 1345”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2면 11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4면 4행 및 5면 1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