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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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65(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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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산업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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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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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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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14. |
주 문
1.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군 ○○읍 ☆☆☆☆로 ○○에서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이하 ‘☆☆’이라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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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공급받는 자 |
작성일자 |
품목 |
공급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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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유한회사 ○○산업 |
2014. 2. 6. |
H-beam(100×100×12m) |
8,73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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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150×150×10m) |
13,23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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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200×100×10m) |
8,176,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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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250×125×12m) |
15,9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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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250×100×12m) |
29,9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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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5,96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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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유한회사 ◇◇산업 |
2014. 3. 31. |
앵글 절단 및 가공 |
30,112,560 |
다.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5. 10. 18.까지 ☆☆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8.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산업이 H-beam을, 원고 ◇◇산업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외에 원가를 인정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불복청구(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산업은 ☆☆으로부터 납품받은 H-beam을 가공하여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산업은 가공된 H-beam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하였고, 원고 ◇◇산업은 ◎◎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다시 ☆☆에 하도급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가 제3 내지 20호증, 갑나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으로부터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1) ☆☆이 H-beam을 원고 ○○산업에게 공급하였다는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4. 2. 6.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H-beam 금액 83,564,140원을 ☆☆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산업은 원고 ○○산업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아 실제로 ◎◎산업의 공장동과 기숙사 신축공사, □□건설의 의약품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
2) ☆☆과 원고 ◇◇산업 사이에 2014년 3월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정산금이☆☆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2014.9.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 33,124,316원을 ☆☆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산업은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 ◇◇산업에 하도급하였다.
3) ☆☆은 2014. 1. 23. 개업하여 2014. 12. 31. 폐업하였고, 그 기간에 무신고결정부분을 포함하여 매출세액 2,261,612,000원, 매입세액 1,158,275,000원을 신고하였다. ☆☆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소위 자료상 업체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일부 물량팀 등을 운영하면서매출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이 신고한 일부 매출을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기도 하였다.
4) 원고들과 ☆☆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H-beam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명의상 대표이사가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 실제 대표자는 박○○인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명의상 대표자인 황○○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참조), 법인의 경우 이와 같게 볼 수 없고, 실제로 공급하는 법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같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들이 ☆☆이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등을교부받았고, 거래대금도 ☆☆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거래 당시에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원고 ◇◇산업과 ☆☆ 사이의 거래는 원고 ◇◇산업에 용역을 하도급한 ◎◎산업의 소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만일 원고들이 ☆☆과의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이 ☆☆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이 ☆☆과 거래를 할 당시 ☆☆이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들이 ☆☆의 사업장 현황이나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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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65(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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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산업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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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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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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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14. |
주 문
1.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16. 9. 2.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군 ○○읍 ☆☆☆☆로 ○○에서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이하 ‘☆☆’이라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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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공급받는 자 |
작성일자 |
품목 |
공급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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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유한회사 ○○산업 |
2014. 2. 6. |
H-beam(100×100×12m) |
8,73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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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150×150×10m) |
13,23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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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200×100×10m) |
8,17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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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250×125×12m) |
15,9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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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250×100×12m) |
29,9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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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5,96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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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유한회사 ◇◇산업 |
2014. 3. 31. |
앵글 절단 및 가공 |
30,112,560 |
다.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5. 10. 18.까지 ☆☆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 원고 유한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8.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산업이 H-beam을, 원고 ◇◇산업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외에 원가를 인정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불복청구(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산업은 ☆☆으로부터 납품받은 H-beam을 가공하여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산업은 가공된 H-beam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하였고, 원고 ◇◇산업은 ◎◎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다시 ☆☆에 하도급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가 제3 내지 20호증, 갑나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으로부터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1) ☆☆이 H-beam을 원고 ○○산업에게 공급하였다는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4. 2. 6.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H-beam 금액 83,564,140원을 ☆☆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산업은 원고 ○○산업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아 실제로 ◎◎산업의 공장동과 기숙사 신축공사, □□건설의 의약품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
2) ☆☆과 원고 ◇◇산업 사이에 2014년 3월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정산금이☆☆이 원고 ◇◇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산업은 2014.9.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 33,124,316원을 ☆☆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산업은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 ◇◇산업에 하도급하였다.
3) ☆☆은 2014. 1. 23. 개업하여 2014. 12. 31. 폐업하였고, 그 기간에 무신고결정부분을 포함하여 매출세액 2,261,612,000원, 매입세액 1,158,275,000원을 신고하였다. ☆☆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소위 자료상 업체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일부 물량팀 등을 운영하면서매출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이 신고한 일부 매출을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기도 하였다.
4) 원고들과 ☆☆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H-beam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명의상 대표이사가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 실제 대표자는 박○○인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명의상 대표자인 황○○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참조), 법인의 경우 이와 같게 볼 수 없고, 실제로 공급하는 법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같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들이 ☆☆이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등을교부받았고, 거래대금도 ☆☆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거래 당시에 원고들에게 H-beam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원고 ◇◇산업과 ☆☆ 사이의 거래는 원고 ◇◇산업에 용역을 하도급한 ◎◎산업의 소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만일 원고들이 ☆☆과의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이 ☆☆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이 ☆☆과 거래를 할 당시 ☆☆이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들이 ☆☆의 사업장 현황이나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