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22누10205
판결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재심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판결 이유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중노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일 때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합리적이고 법리에 어긋남이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 판결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해 1심 판결 이유를 판결이유로 삼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변론종결】

2022.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22누10205
판결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재심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판결 이유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중노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일 때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합리적이고 법리에 어긋남이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 판결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해 1심 판결 이유를 판결이유로 삼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변론종결】

2022.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