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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부외경비 입증 실패 시 대표이사 상여소득처분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64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 자금의 경비 사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 유출된 것으로 간주해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법함. 제작, 지급 내역, 객관적 증거 등이 부족할 땐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으며,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 귀속하는 소득처분 원칙을 재확인.
#매출누락 #부외경비 #손금산입 #상여처분 #대표이사 귀속
질의 응답
1. 회사 매출누락이 적발됐을 때 부외경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입금·지출의 구체적 증빙 및 사업 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미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손금 산입을 원하면 납세자가 구체적 지급 증빙과 사업성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이 전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락수입 자금의 사업관련성 부족·귀속불명인 경우, 통상 대표이사에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입증책임의 법리상 귀속이 불명확하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함을 인정합니다.
3. 차명계좌 등으로 지출된 금원이 부외경비로 손금 인정이 안 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령자, 거래처 실체·명확한 내역·증빙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면 손금산입이 거부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중개수수료, 자재비 등 사업 관련성 및 거래 실체 불분명,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외경비 손금산입을 불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조AA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897,472,875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조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709,450,9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피고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무자료매출금액만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 지급한 아래와 같은 부외경비 지출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업연도 소득율과 현저한 차이를 야기하였던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위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인해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일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표 생략)

 나. 판단

  (1) 부외경비의 손금산입 가능성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판매장려금 등 합계 322,368,836원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판매장려금(140,737,430원) 부분

     ①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최BB, 강CC, 구DD, 김EE, 김FF, 김GG, 박HH, 조II, 김JJ, 선KK, 안LL, 이MM, 이NN, 조OO 등이 원고의 중개상이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의 판매를 도왔다는 위 인물들이 한 중개행위의 구체적 내용, 즉 일시, 대상 업체, 물품종류 및 수량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운송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최BB, 이MM, 조OO와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원고의 송금내역과 피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시, 공급가액, 판매장려금액이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송금내역을 원고의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급여 및 수당(8,950,434원) 부분

     ① 최PP, 김QQ, 김RR, 심SS 등이 원고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판매를 도왔다는 직원들이 한 중개행위의 구체적 내용, 즉 일시, 대상 업체, 물품종류 및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영업능력에 따라 급여와 판매수당은 비례관계가 있음이 상당한데, 원고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급여와 판매수당 상호간에는 어떤 관련성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조TT, 조WW은 원고의 대표인 조AA의 부친이나, 누이이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송금내역을 원고의 급여나 판매수당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세금․공과금(4,405,973원) 부분

     ①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위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세금․공과금은 사업관련성 인정이 용이한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출임에도, 원고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달리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재산세 부분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내역을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4) 중개수수료(1,000만 원), 임차료(300만 원), 노무비(1,895,500원) 부분

     ① 원고는 중개수수료로서 지급했다는 금원이 법인사옥부지 매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쉽게 거래내역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법인사옥 신축과 관련한 중기임차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건설이라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중기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었던바, 위 지출이 법인사옥 신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법인사옥 신축과 관련해서 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노무비용인지 그로 인하여 얻은 노무의 결과가 특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들 지급명목은 법인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무자료 거래를 할 만한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내역을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5) 자재비(144,889,149원), 운송비(8,790,350원) 부분

     ① 위 지급내역의 상대방이 원고의 거래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거래된 자재물품의 종류․수량, 운송내역 등을 알 수도 없는바, 실제 자재의 구입 및 이동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위 지급내역의 송금 상대방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명의와 일치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자 상호간의 인적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거래상대방과 예금계좌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송금을 요구한 예금명의를 기재해둔 원시장부나 메모지, 송금문자메시지 등이 존재함이 상당한데도,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내역을 자재비나 운송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상대방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인지, 인출된 금원이 그와의 대가관계 있는 거래로 인하여 송금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결국 위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AA은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인바,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위 조병강의 경영으로 인하여 지출되었을 것인 점, ③ 계좌송금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송금받은 자에게 원고와의 거래로 인하여 수령권한이 있어 송금액(사외유출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위 입증책임의 법리상,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송금받은 자는 원고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다음에 전달된 금원의 사후 사용처나 보관처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조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에 관하여, 손금 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이 된 것을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1.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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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부외경비 입증 실패 시 대표이사 상여소득처분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64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 자금의 경비 사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 유출된 것으로 간주해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법함. 제작, 지급 내역, 객관적 증거 등이 부족할 땐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으며,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 귀속하는 소득처분 원칙을 재확인.
#매출누락 #부외경비 #손금산입 #상여처분 #대표이사 귀속
질의 응답
1. 회사 매출누락이 적발됐을 때 부외경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입금·지출의 구체적 증빙 및 사업 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미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손금 산입을 원하면 납세자가 구체적 지급 증빙과 사업성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이 전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락수입 자금의 사업관련성 부족·귀속불명인 경우, 통상 대표이사에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입증책임의 법리상 귀속이 불명확하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함을 인정합니다.
3. 차명계좌 등으로 지출된 금원이 부외경비로 손금 인정이 안 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령자, 거래처 실체·명확한 내역·증빙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면 손금산입이 거부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중개수수료, 자재비 등 사업 관련성 및 거래 실체 불분명,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외경비 손금산입을 불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조AA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897,472,875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조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709,450,9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피고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무자료매출금액만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 지급한 아래와 같은 부외경비 지출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업연도 소득율과 현저한 차이를 야기하였던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위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인해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일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표 생략)

 나. 판단

  (1) 부외경비의 손금산입 가능성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판매장려금 등 합계 322,368,836원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판매장려금(140,737,430원) 부분

     ①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최BB, 강CC, 구DD, 김EE, 김FF, 김GG, 박HH, 조II, 김JJ, 선KK, 안LL, 이MM, 이NN, 조OO 등이 원고의 중개상이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의 판매를 도왔다는 위 인물들이 한 중개행위의 구체적 내용, 즉 일시, 대상 업체, 물품종류 및 수량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운송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최BB, 이MM, 조OO와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원고의 송금내역과 피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시, 공급가액, 판매장려금액이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송금내역을 원고의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급여 및 수당(8,950,434원) 부분

     ① 최PP, 김QQ, 김RR, 심SS 등이 원고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판매를 도왔다는 직원들이 한 중개행위의 구체적 내용, 즉 일시, 대상 업체, 물품종류 및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영업능력에 따라 급여와 판매수당은 비례관계가 있음이 상당한데, 원고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급여와 판매수당 상호간에는 어떤 관련성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조TT, 조WW은 원고의 대표인 조AA의 부친이나, 누이이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송금내역을 원고의 급여나 판매수당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세금․공과금(4,405,973원) 부분

     ①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위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세금․공과금은 사업관련성 인정이 용이한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출임에도, 원고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달리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재산세 부분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내역을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4) 중개수수료(1,000만 원), 임차료(300만 원), 노무비(1,895,500원) 부분

     ① 원고는 중개수수료로서 지급했다는 금원이 법인사옥부지 매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쉽게 거래내역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법인사옥 신축과 관련한 중기임차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건설이라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중기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었던바, 위 지출이 법인사옥 신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법인사옥 신축과 관련해서 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노무비용인지 그로 인하여 얻은 노무의 결과가 특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들 지급명목은 법인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무자료 거래를 할 만한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내역을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5) 자재비(144,889,149원), 운송비(8,790,350원) 부분

     ① 위 지급내역의 상대방이 원고의 거래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거래된 자재물품의 종류․수량, 운송내역 등을 알 수도 없는바, 실제 자재의 구입 및 이동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위 지급내역의 송금 상대방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명의와 일치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자 상호간의 인적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거래상대방과 예금계좌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송금을 요구한 예금명의를 기재해둔 원시장부나 메모지, 송금문자메시지 등이 존재함이 상당한데도,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내역을 자재비나 운송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상대방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인지, 인출된 금원이 그와의 대가관계 있는 거래로 인하여 송금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결국 위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AA은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인바,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위 조병강의 경영으로 인하여 지출되었을 것인 점, ③ 계좌송금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송금받은 자에게 원고와의 거래로 인하여 수령권한이 있어 송금액(사외유출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위 입증책임의 법리상,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송금받은 자는 원고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다음에 전달된 금원의 사후 사용처나 보관처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조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에 관하여, 손금 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이 된 것을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1.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