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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범위와 사유 제한 여부

2017두4506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2015. 12. 31.까지 한 모든 법인등기에 대해, 그 사유를 불문하고 등록면허세가 전면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이전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등록면허세 #법인등기 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기 사유 무관
질의 응답
1.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이 2015.12.31.까지 한 모든 법인등기도 등록면허세가 전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해당 기한 내라면 등기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063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기한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 또는 출자 증액 등 본점·주사무소 이전 이외의 법인등기도 개별적으로 등록면허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전공공기관의 모든 법인등기에 대해 사유를 불문하고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063 판결은 법인등기의 구체적 사유(자본증가, 출자증가, 본점 이전 등)와 무관하게 면제가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기한 내 여러 차례 법인등기를 하였을 때도 각 등기별로 등록면허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2015. 12. 31.까지 법인등기라면 횟수나 내용에 제한 없이 모두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063 판결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제한다고 하여, 등기 건별로 법 적용이 이뤄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45063 판결]

【판시사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 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취지,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8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참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8. 선고 2017누2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2014. 12. 31.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원고가 2015. 6. 3. 2천억 원의 출자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450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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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범위와 사유 제한 여부

2017두4506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2015. 12. 31.까지 한 모든 법인등기에 대해, 그 사유를 불문하고 등록면허세가 전면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이전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등록면허세 #법인등기 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기 사유 무관
질의 응답
1.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이 2015.12.31.까지 한 모든 법인등기도 등록면허세가 전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해당 기한 내라면 등기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063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기한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 또는 출자 증액 등 본점·주사무소 이전 이외의 법인등기도 개별적으로 등록면허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전공공기관의 모든 법인등기에 대해 사유를 불문하고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063 판결은 법인등기의 구체적 사유(자본증가, 출자증가, 본점 이전 등)와 무관하게 면제가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기한 내 여러 차례 법인등기를 하였을 때도 각 등기별로 등록면허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2015. 12. 31.까지 법인등기라면 횟수나 내용에 제한 없이 모두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063 판결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제한다고 하여, 등기 건별로 법 적용이 이뤄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45063 판결]

【판시사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 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취지,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8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참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8. 선고 2017누2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2014. 12. 31.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원고가 2015. 6. 3. 2천억 원의 출자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450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