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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 요약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처분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과세됩니다.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명의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처분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자(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대응 방법은?
답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 사실 및 실질적 소유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은 명의수탁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렸음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자금 출처, 매수·매도에 관한 실질적 지배 등이 명의신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은 원고가 실제 취득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질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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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 요약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처분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과세됩니다.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명의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처분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자(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대응 방법은?
답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 사실 및 실질적 소유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은 명의수탁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렸음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자금 출처, 매수·매도에 관한 실질적 지배 등이 명의신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은 원고가 실제 취득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질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6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