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조세체납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성립 기준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형)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 만족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조세채권 #유일재산 증여 #가족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체납자가 자기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판결은 체납자의 유일재산을 체납 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증여에 대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판결에서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이행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족 수증자가 악의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를 받은 가족(형제)라면 사해행위 및 체납자의 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판결은 형이 수증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체납자의 조세채권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조세채권은 법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 시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전에도 성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시 채권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위○○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위○○ 사이에 2014. 5. 2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

127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준철

청구원인

1. 소외 위○○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위○○(국세체납자, 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게 2010년 1기·2기, 2011년 1기·2기, 2012년 1기·2기 귀속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2014.03.28. 체납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2014.04.07. 세무서 담당자가 체납자와 통화 후 팩스로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였고 체납자가 ○○세무서를 찾아와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소명의사를 밝혔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6건, 총 35,000,92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07.31.을 납기로 하여 2014.07.05.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체납자는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제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총 6건 금 40,250,7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6 참조)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금액

현 체납액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010년1기

2010.06.30

6,927,050

7,966,06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0년2기

2010.12.31

8,699,760

10,004,65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1년1기

2011.06.30

3,872,270

4,453,03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1.12.31

6,872,530

7,903,40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2년1기

2012.06.30

5,099,080

5,863,85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2년2기

2012.12.31

3,530,230

4,059,730

2014.07.31

합계

35,000,920

40,250,720

  

  나. 조세채권의 성립 기준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4.05.21)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체납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고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체납자의 유일재산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926번지, 1338번지, 1407번지, 1001-1번지, 산124번지, 산135-2번지” 중 체납자의 지분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5.23 접수 제12754호로 피고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 1~6 참조)

3. 사해의사

    체납자는 2014.04.07.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하였고, 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실제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2014.0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6건, 총 35,000,92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07.05. 고지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체납자의 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의 1~2 참조)

5. 체납자의 채무초과에 대하여

    체납자는 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당시 채무초과 검토를 위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여 과 같이 재산 조회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로 인하여 적극재산 8,615,993원, 소극재산 45,000,9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 1~4 참조)

2014. 05. 21. 사해행위시 채무초과 ⁠(단위: 원)

연번

사해행위시 보유재산

채무초과

적극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소극적

 재산가액

(금융채무+

체납액 등)

비고

합 계

△36,384,927

8,615,993

45,000,920

1

서○○농협 용오지점

5,015,822

2

하나은행

3,600,000

3

하나은행

171

4

하나은행

10,000,000

5

조세채권(국세)

35,000,920

6.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2014.08.01.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4.09.2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7. 결 론

    위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09.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