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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불능 발생 시 대손금 인정 요건과 판정 기준

대법원 2018두59175
판결 요약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도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대손이 세무상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대손금 #대여금 회수불능 #세무상 대손처리 #회수불능 사유 #대여원금 회수액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이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175 판결은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대손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수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세무상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이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175 판결은 이 사건 회수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함을 근거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여금이 대손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 당시 회수불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175 판결은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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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불능 발생 시 대손금 인정 요건과 판정 기준

대법원 2018두59175
판결 요약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도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대손이 세무상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대손금 #대여금 회수불능 #세무상 대손처리 #회수불능 사유 #대여원금 회수액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이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175 판결은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대손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수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세무상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이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175 판결은 이 사건 회수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함을 근거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여금이 대손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 당시 회수불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175 판결은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