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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포기자 과세범위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5934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범위를 납세의무자 입장까지 확장해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시행령 조항만으로 수익 범위를 넓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확장 해석이 불가합니다.
#신주인수포기 #특수관계인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시행령 한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신주인수포기자 범위를 납세의무자 입장까지 확장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934 판결은 시행령의 신주인수포기자에 관한 해석을 납세의무자까지 확장하면 과세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무효라 명시했습니다.
2. 시행령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을 넓힐 수 있나요?
답변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것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934 판결은 법률에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만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 확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5934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 관련 규정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답변
이후 법률 개정으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거
판결 본문은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0호 개정을 언급하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이 추가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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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59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8.

판 결 선 고

2014. 12.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 ××. ××.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4째 줄 ⁠“주식

000,000주를”을 ⁠“주식 00,000주를”로 바꾸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부

분인 2.의 라.항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

기자’라는 문언만을 놓고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 뿐 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와 같이 해석하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증여세의 과

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는 셈이고 나아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시행령 조항에 의한 과세 대상

확장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문언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연유로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해당 부분을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과 같은 해석을 취할 수 없고,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주

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