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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체납법인 주식관리 실질요구 여부 및 주주권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요약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위가 중요하며, 실제로 주식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체납법인 #주주권 행사 #소유주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 주주가 실제 주식관리를 해야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주주라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 지위만 갖추면 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원심요지에 따라, 과점주주는 실질적 주식 관리행사와 무관하게, 해당일 주주권 행사 지위가 책임 근거가 됩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언제 시점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 행사 자격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원심요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시 주주권 행사 지위 여부만을 봅니다.
3. 단순히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가 되나요?
답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합산 보유주식이 과점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합산 주식 소유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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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체납법인 주식관리 실질요구 여부 및 주주권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요약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위가 중요하며, 실제로 주식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체납법인 #주주권 행사 #소유주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 주주가 실제 주식관리를 해야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주주라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 지위만 갖추면 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원심요지에 따라, 과점주주는 실질적 주식 관리행사와 무관하게, 해당일 주주권 행사 지위가 책임 근거가 됩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언제 시점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 행사 자격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원심요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시 주주권 행사 지위 여부만을 봅니다.
3. 단순히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가 되나요?
답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합산 보유주식이 과점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합산 주식 소유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5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