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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 보증금 별도 제공 필요성 판단

2021마162
판결 요약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미리 제공해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 별도의 보증금을 반드시 다시 내야 합니다.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 #보증금제공 #입찰보증금 #매각기일
질의 응답
1.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이미 낸 매수신청보증금을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 별도로 정해진 보증금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일반 입찰인으로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을 우선매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별도 제공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답변
기일입찰에서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에 금전, 자기앞수표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민사집행법 140조, 113조와 민사집행규칙 64조에 따라 그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판시합니다.
3. 일반 입찰자로 미리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매각기일 종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민사집행법 115조 3항에 따라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 반환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집행관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상 집행관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원심이 입찰보증금 제공 기회 등 행사 기회를 부여했다는 전제가 타당하다고 보아 절차에서 문제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22. 3. 17. 자 2021마162 결정]

【판시사항】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자 2021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제113조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공유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는 기일입찰에서의 보증금 제공방법으로 금전, 은행 등의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르면 매각기일 종결 고지 이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물론 그 밖의 매수신고인 역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도 매각기일 종결 고지 이전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명확성·안정성 확보, 민사집행법상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취지 내지 한계, 공유자와 최고가매수신고인 사이의 합리적인 이익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고,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일반 입찰자로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집행관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심은, 재항고인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와 관련하여 집행관이 재항고인에게 입찰보증금 제공 기회 등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마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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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 보증금 별도 제공 필요성 판단

2021마162
판결 요약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미리 제공해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 별도의 보증금을 반드시 다시 내야 합니다.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 #보증금제공 #입찰보증금 #매각기일
질의 응답
1.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이미 낸 매수신청보증금을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 별도로 정해진 보증금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일반 입찰인으로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을 우선매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별도 제공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답변
기일입찰에서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에 금전, 자기앞수표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민사집행법 140조, 113조와 민사집행규칙 64조에 따라 그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판시합니다.
3. 일반 입찰자로 미리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매각기일 종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민사집행법 115조 3항에 따라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 반환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집행관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상 집행관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162 결정은 원심이 입찰보증금 제공 기회 등 행사 기회를 부여했다는 전제가 타당하다고 보아 절차에서 문제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22. 3. 17. 자 2021마162 결정]

【판시사항】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자 2021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제113조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공유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는 기일입찰에서의 보증금 제공방법으로 금전, 은행 등의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르면 매각기일 종결 고지 이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물론 그 밖의 매수신고인 역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도 매각기일 종결 고지 이전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명확성·안정성 확보, 민사집행법상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취지 내지 한계, 공유자와 최고가매수신고인 사이의 합리적인 이익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고,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일반 입찰자로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집행관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심은, 재항고인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와 관련하여 집행관이 재항고인에게 입찰보증금 제공 기회 등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마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