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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택 결정에 대한 항고 및 특별항고 가능 여부 판단

2021그813
판결 요약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속하므로, 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거채택 불허 등은 종국판결에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별도 항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증거채택 #항고 #특별항고 #소송지휘 #문서감정신청
질의 응답
1.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은 증거 채택 결정이 일반 항고 또는 특별항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 결정이 불복 가능한 결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송지휘 재판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 신청 기각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9조와 관련하여 불복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문서감정 신청이 거부된 경우 별도의 항고방법이 있나요?
답변
문서감정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는 즉시 항고 또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에서 이유 불문각하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4. 증거채택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추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 사유는 최종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적극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은 중간재판의 성질로서 항고불가 취지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

【판시사항】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가합38 사건의 2021. 11. 11. 자 문서감정신청 불채택 결정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적 재판인 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22. 선고 2021그8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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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택 결정에 대한 항고 및 특별항고 가능 여부 판단

2021그813
판결 요약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속하므로, 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거채택 불허 등은 종국판결에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별도 항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증거채택 #항고 #특별항고 #소송지휘 #문서감정신청
질의 응답
1.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은 증거 채택 결정이 일반 항고 또는 특별항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 결정이 불복 가능한 결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송지휘 재판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 신청 기각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9조와 관련하여 불복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문서감정 신청이 거부된 경우 별도의 항고방법이 있나요?
답변
문서감정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는 즉시 항고 또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에서 이유 불문각하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4. 증거채택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추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 사유는 최종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적극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은 중간재판의 성질로서 항고불가 취지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3. 22. 자 2021그813 결정]

【판시사항】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가합38 사건의 2021. 11. 11. 자 문서감정신청 불채택 결정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적 재판인 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22. 선고 2021그8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