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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부가가치세 대손사유 불인정

대법원 2019두56296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는 장부가액만큼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부가가치세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96 판결은 출자전환시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96 판결은 출자전환시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감면은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감면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96 판결은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은 변제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나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감면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6296(2019.12.27)

원 고

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6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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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부가가치세 대손사유 불인정

대법원 2019두56296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는 장부가액만큼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부가가치세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96 판결은 출자전환시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96 판결은 출자전환시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감면은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감면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6296 판결은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은 변제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나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감면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6296(2019.12.27)

원 고

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6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