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남아있는 이상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수정신고 결정이 무효가 된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이기 때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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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13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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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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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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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3. 21.선고 2018구합7598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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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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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1)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라 한다)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게 환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8. 1. 1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94다366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의 무효 원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 그 무효 원인은 원고가 이 사 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2013. 2. 8. 당시부터 존재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증여세 납부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형 AAB이 PP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 주식 1주당 가액을 ***,***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지, 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의 무효 원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데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환급청구권 또한 원고의 증여세 납부 당시부터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결정․통지를 할 수 없고,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도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며, 이때에 이르러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8. 1. 11.이며, 그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인 2018. 1. 11.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8. 23.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1) 아래에서 쓰는 약어는 제1심판결의 약어와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남아있는 이상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수정신고 결정이 무효가 된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이기 때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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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13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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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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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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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3. 21.선고 2018구합7598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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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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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1)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라 한다)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게 환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8. 1. 1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94다366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의 무효 원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 그 무효 원인은 원고가 이 사 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2013. 2. 8. 당시부터 존재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증여세 납부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형 AAB이 PP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 주식 1주당 가액을 ***,***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지, 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의 무효 원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데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환급청구권 또한 원고의 증여세 납부 당시부터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결정․통지를 할 수 없고,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도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며, 이때에 이르러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8. 1. 11.이며, 그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인 2018. 1. 11.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8. 23.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1) 아래에서 쓰는 약어는 제1심판결의 약어와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