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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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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시송달방법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구비하였고, 납세고지서의 주요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납세 고지서 교부송달 또한 유효하게 이루어졌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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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2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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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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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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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4구합6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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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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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3. 15.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주소불분명‘이라 한다)’와 ‘수취인 부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취인 부재의 경우에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탐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소불분명과 수취인 부재의 공시송달 사유는 분명히 구분되고, 그 사유별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공시송달 사유의 요건이 구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2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