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로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20xx. x. x.”를 “20xx. x. 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쪽 각주 2) 부분을 “2) 원고는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분에 관해서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소(서울행정법원 20xx구합7xxxxx)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이 법원 20xx누5xxxx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6행의 “20xx. x. xx.”을 “20xx. x. x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9행의 “받기를”을 “받기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7쪽 4행의 “준주하지”를 “준수하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9쪽 1행부터 20쪽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원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인 △△△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의 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가 전체 쟁점금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조사청은 △△△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인 및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청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회 유선으로 질의하고 1회 출석요구를 하여 대면조사를 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질문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달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
③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의 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한 것이나 또는 원고의 주변인에 대한 유선 질의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또한 원고 및 △△△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 조사가 종료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사후적 평가에 불과할 뿐 이어서, 이를 토대로 조사청이 처음부터 원고를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쟁점금원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의 수행 업무, 쟁점금원의 지급 사유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다른 소득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주소지 등의 방문 내지 구체적인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에 대한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같으므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20xx. x. xx.자 문답 이후로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에게 출석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로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20xx. x. x.”를 “20xx. x. 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쪽 각주 2) 부분을 “2) 원고는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분에 관해서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소(서울행정법원 20xx구합7xxxxx)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이 법원 20xx누5xxxx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6행의 “20xx. x. xx.”을 “20xx. x. x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9행의 “받기를”을 “받기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7쪽 4행의 “준주하지”를 “준수하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9쪽 1행부터 20쪽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원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인 △△△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의 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가 전체 쟁점금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조사청은 △△△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인 및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청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회 유선으로 질의하고 1회 출석요구를 하여 대면조사를 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질문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달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
③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의 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한 것이나 또는 원고의 주변인에 대한 유선 질의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또한 원고 및 △△△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 조사가 종료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사후적 평가에 불과할 뿐 이어서, 이를 토대로 조사청이 처음부터 원고를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쟁점금원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의 수행 업무, 쟁점금원의 지급 사유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다른 소득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주소지 등의 방문 내지 구체적인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에 대한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같으므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20xx. x. xx.자 문답 이후로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에게 출석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