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다투는 사건 주요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146
판결 요약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국가 기관이 저가보상·고액세금 부과로 원고에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은 배척. 입증책임과 증빙자료 제출의 중요성이 강조됨.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공공용지 협의취득 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판결은 협의취득 보상금 전액을 실지로 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판결은 취득가액 증빙 부재 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제수용이나 저가보상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저가보상이나 국가의 고의성, 위헌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위헌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판결은 저가 평가자료 부재 및 단순 주장만으로 위법·위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에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4. 4.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 ○○○원으로 기재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1.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6. 2. 19.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108,218,114원으로 경정․고지(이하 감액된 2016. 1. 1.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절차가 곧 개시될 것이라 하면서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협의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하는 한편 피고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1개 업무인 토지 강제수용과 양도소득세 징수 절차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여러 부처로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위헌성이 있는 저가보상과 고액의 양도소득세 징수로 중복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한 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 중○○○원은 직접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는 원고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인 위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헌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다투는 사건 주요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146
판결 요약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국가 기관이 저가보상·고액세금 부과로 원고에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은 배척. 입증책임과 증빙자료 제출의 중요성이 강조됨.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공공용지 협의취득 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판결은 협의취득 보상금 전액을 실지로 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판결은 취득가액 증빙 부재 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제수용이나 저가보상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저가보상이나 국가의 고의성, 위헌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위헌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판결은 저가 평가자료 부재 및 단순 주장만으로 위법·위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에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4. 4.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 ○○○원으로 기재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1.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6. 2. 19.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108,218,114원으로 경정․고지(이하 감액된 2016. 1. 1.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절차가 곧 개시될 것이라 하면서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협의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하는 한편 피고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1개 업무인 토지 강제수용과 양도소득세 징수 절차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여러 부처로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위헌성이 있는 저가보상과 고액의 양도소득세 징수로 중복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한 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 중○○○원은 직접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는 원고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인 위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헌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