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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임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과 산정방법

2017가합519593
판결 요약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이 공유대지를 점유·수익한 경우, 대지 권리가 없는 점유분에 대해서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각 공유자별 대지지분 및 전유부분 소유 여부를 반영해 이득 산정하며, 공유지분·대지권 미등기 등의 특수상황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부당이득 반환 #임대료 상당액 #공유지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해당 대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다40177 등 판례 원용).
2. 집합건물 공유자들이 일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했거나 관련 주장을 과거에 했더라도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에 무상사용권 부여 주장이나 일부 모순적 주장이 있었다 해도, 해당 사실 인정이나 신뢰 부여 등 특별사정 없는 한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과거 주장만으로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 권리 포기나 특약이 없는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적시했습니다.
3. 집합건물 내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은 임료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의 반환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원고·피고의 전유부분 및 대지 공유지분 비율을 각각 산정·공제해 실제 손해 및 이익에 집중,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대지 소유지분이 등기부에 대지권 표시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지권 표시 누락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만큼 법률상 사용권원이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등기부에 대지권 등재 없어도, 공유지분 소유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사용‧수익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7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외 3인)

【변론종결】

2019. 10. 22.

【주 문】

 
1.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23, 피고 9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14, 피고 22, 피고 23, 피고 9,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3, 피고 9는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41, 원고 42의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23, 피고 9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41, 원고 42와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라.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과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마.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3 청구금액표 중 ⁠‘(다)’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가)’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라)’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7. 17.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당 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자들이거나 위 공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보존등기 경위
1) 건설부장관은 1966년경 서울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를 설정하면서 서울 종로구 종묘 입구에서 을지로, 충무로를 거쳐 퇴계로에 이르는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불량지구 개량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위 부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고층 주상복합시설로 이 사건 건물인 ⁠(건물명 생략)을 비롯하여 ⁠(건물명 2 생략), ⁠(건물명 3 생략), ⁠(건물명 4 생략), ⁠(건물명 5 생략) 등을 건축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환지 등을 통하여 8개 구역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지를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외 66필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도록 정하였다.
3) 1966. 11. 3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1967. 11. 17.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 후 1969.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또는 전득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환지 전 토지는 1970. 2. 4. 이 사건 대지로 환지 확정되었고 1970. 2. 21. 환지예정지에 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환지내용과 같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종전 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보존등기촉탁을 거부하여 지주들 또는 그 상속인들은 2006년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5) 그러던 중 피고 서울특별시는 ⁠(건물명 생략)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발표한 후인 2006. 6. 14.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에 대해 환지촉탁을 하여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이던 지주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피고 1, 피고 14,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22(원심의 제1심 공동피고 22가 피고 22로 비실명 처리됨), 피고 5 ◇◇◇관리회,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21 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은 원고 주식회사 △△은행 등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그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2009. 5. 8. 일부 자백간주된 공유자들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고는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0242), 이에 대하여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각각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지의 공유관계
1) ① 원고 37, 원고 67, 원고 71, 원고 68, 원고 69, 원고 36, 원고 70은 소외 7로부터, ② 원고 66, 원고 72, 원고 46, 원고 34, 원고 32, 원고 31, 원고 35, 원고 33은 소외 8로부터, ③ 원고 55, 원고 52, 원고 54, 원고 53은 소외 9, 소외 10으로부터, ④ 원고 38, 원고 5, 원고 7, 원고 4, 원고 7, 원고 3, 원고 2는 소외 11로부터, ⑤ 원고 62, 원고 9, 원고 10, 원고 8은 소외 12로부터, ⑥ 원고 11, 원고 81(원심의 제1심 공동원고 81이 원고 81로 비실명 처리됨), 원고 82(원심의 제1심 공동원고 82이 원고 82로 비실명 처리됨), 소외 2, 원고 83(원심의 제1심 공동원고 83이 원고 83으로 비실명 처리됨)은 소외 1로부터, ⑦ 원고 43, 원고 44, 원고 39는 소외 13으로부터, ⑧ 원고 16, 원고 23, 원고 13, 원고 14는 소외 14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관계 및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비율은 별지 5 상속관계표 기재와 같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 6 원고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별지 7 피고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관계
1) 피고들은 별지 8 피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소유를 종료하였다.
2) 한편, 원고들 중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은 별지 9 원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피고 23(원심의 제1심 공동피고 23이 피고 23으로 비실명 처리됨), 피고 9: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바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위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전유부분의 소유자들과 기한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은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위 각 공유지분을 반영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설립한 회사가 분양한 것이고, 위 회사는 분양 당시 피고들에게 완전한 대지사용권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수십 년간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
2) 설령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5. 12. 22. 이 사건 대지 중 공유지분 1.8405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공유지분의 범위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17 학교법인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
3. 피고 23, 피고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23, 피고 9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19.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문 제1의 라항 참고).
 
다.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문 제2의 나항 참고).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분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참조).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1)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종료일까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들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에서 위 전유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비율은 공제하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아래 라.2)다)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들과 그 지위가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반환받을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중 위 원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전유부분의 소유에 공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과 관련하여
1) 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이 별지 7 피고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위 공유지분 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아래 라.2)다)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다만, 피고 8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8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및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 피고들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위 피고들은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참조),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등기부에 위 각 공유지분이 대지권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법률상 정당한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액의 산정
1) 임료 감정액
가) 감정인 소외 6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3. 22.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대지 중 1㎡의 연 임대료는 별지 10 감정결과표 중 ⁠‘㎡당 년 임대료(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10. 2. 이후의 연 임대료도 ㎡당 744,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감정인 소외 15의 임료감정결과는 층수나 위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평방미터당 연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포 및 아파트의 층수와 위치에 따라 임대료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이지, 위 각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전유부분의 시가 내지 임대료와 무관하게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위 임료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피고들은 위 임료감정결과는 기초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거나 산정의 기초가 된 이율이 4%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등 위 임료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을가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료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피고들(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이 원고들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참고).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피고들(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위 원고들의 실제 공유지분에서 위 원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비율을 공제한 지분비율을 위 원고들의 공유지분으로 보는 것이다, 주문 제1의 나항 참고). 한편, 위와 같이 산정할 경우 원고 41, 원고 42의 경우 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이 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원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한 피고들(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위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전유부분의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위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보는 것이다, 주문 제1의 가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참고).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건물 연면적 18,985.806㎡)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한 피고들(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주문 제1의 가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참고). 다만, 원고 41, 원고 42의 각 청구가 이유 없음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건물 연면적 18,985.806㎡)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원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바) 위와 같이 산정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피고별 산정내역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사) 한편, 2019. 7. 17.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를 종료한 피고 14,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7. 이후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2018. 10. 2.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연 임대료인 ㎡당 74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2018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원 미만을 버림한 금액)과 같다(주문 제2의 가항 참고).
마.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설립한 회사가 분양한 것이고, 위 회사는 분양 당시 피고들에게 완전한 대지사용권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수십 년간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설립한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을 분양하였다거나, 위 회사가 분양 당시 완전한 대지사용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오랜 기간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여 주었다거나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관련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기한 주장이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는 자백간주된 이 사건 대지의 일부 공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는지 또는 위 각 당사자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③ 위 공유자들이 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1)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19.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피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 사건 2019. 10.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4)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5) 피고 14,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23, 피고 9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41, 원고 42의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인용금액표 생략]
[별지 4 부동산의 표시 생략]
[별지 6 원고 공유지분표 생략]
[별지 7 피고 공유지분표 생략]
[별지 8 피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생략]
[별지 9 원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생략]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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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임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과 산정방법

2017가합519593
판결 요약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이 공유대지를 점유·수익한 경우, 대지 권리가 없는 점유분에 대해서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각 공유자별 대지지분 및 전유부분 소유 여부를 반영해 이득 산정하며, 공유지분·대지권 미등기 등의 특수상황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부당이득 반환 #임대료 상당액 #공유지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해당 대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다40177 등 판례 원용).
2. 집합건물 공유자들이 일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했거나 관련 주장을 과거에 했더라도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에 무상사용권 부여 주장이나 일부 모순적 주장이 있었다 해도, 해당 사실 인정이나 신뢰 부여 등 특별사정 없는 한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과거 주장만으로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 권리 포기나 특약이 없는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적시했습니다.
3. 집합건물 내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은 임료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의 반환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원고·피고의 전유부분 및 대지 공유지분 비율을 각각 산정·공제해 실제 손해 및 이익에 집중,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대지 소유지분이 등기부에 대지권 표시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지권 표시 누락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만큼 법률상 사용권원이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93 판결은 등기부에 대지권 등재 없어도, 공유지분 소유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사용‧수익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7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외 3인)

【변론종결】

2019. 10. 22.

【주 문】

 
1.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23, 피고 9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14, 피고 22, 피고 23, 피고 9,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3, 피고 9는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41, 원고 42의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23, 피고 9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41, 원고 42와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라.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과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마.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3 청구금액표 중 ⁠‘(다)’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가)’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라)’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7. 17.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당 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자들이거나 위 공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보존등기 경위
1) 건설부장관은 1966년경 서울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를 설정하면서 서울 종로구 종묘 입구에서 을지로, 충무로를 거쳐 퇴계로에 이르는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불량지구 개량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위 부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고층 주상복합시설로 이 사건 건물인 ⁠(건물명 생략)을 비롯하여 ⁠(건물명 2 생략), ⁠(건물명 3 생략), ⁠(건물명 4 생략), ⁠(건물명 5 생략) 등을 건축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환지 등을 통하여 8개 구역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지를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외 66필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도록 정하였다.
3) 1966. 11. 3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1967. 11. 17.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 후 1969.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또는 전득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환지 전 토지는 1970. 2. 4. 이 사건 대지로 환지 확정되었고 1970. 2. 21. 환지예정지에 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환지내용과 같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종전 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보존등기촉탁을 거부하여 지주들 또는 그 상속인들은 2006년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5) 그러던 중 피고 서울특별시는 ⁠(건물명 생략)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발표한 후인 2006. 6. 14.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에 대해 환지촉탁을 하여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이던 지주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피고 1, 피고 14,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22(원심의 제1심 공동피고 22가 피고 22로 비실명 처리됨), 피고 5 ◇◇◇관리회,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21 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은 원고 주식회사 △△은행 등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그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2009. 5. 8. 일부 자백간주된 공유자들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고는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0242), 이에 대하여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각각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지의 공유관계
1) ① 원고 37, 원고 67, 원고 71, 원고 68, 원고 69, 원고 36, 원고 70은 소외 7로부터, ② 원고 66, 원고 72, 원고 46, 원고 34, 원고 32, 원고 31, 원고 35, 원고 33은 소외 8로부터, ③ 원고 55, 원고 52, 원고 54, 원고 53은 소외 9, 소외 10으로부터, ④ 원고 38, 원고 5, 원고 7, 원고 4, 원고 7, 원고 3, 원고 2는 소외 11로부터, ⑤ 원고 62, 원고 9, 원고 10, 원고 8은 소외 12로부터, ⑥ 원고 11, 원고 81(원심의 제1심 공동원고 81이 원고 81로 비실명 처리됨), 원고 82(원심의 제1심 공동원고 82이 원고 82로 비실명 처리됨), 소외 2, 원고 83(원심의 제1심 공동원고 83이 원고 83으로 비실명 처리됨)은 소외 1로부터, ⑦ 원고 43, 원고 44, 원고 39는 소외 13으로부터, ⑧ 원고 16, 원고 23, 원고 13, 원고 14는 소외 14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관계 및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비율은 별지 5 상속관계표 기재와 같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 6 원고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별지 7 피고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관계
1) 피고들은 별지 8 피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소유를 종료하였다.
2) 한편, 원고들 중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은 별지 9 원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피고 23(원심의 제1심 공동피고 23이 피고 23으로 비실명 처리됨), 피고 9: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바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위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전유부분의 소유자들과 기한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은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위 각 공유지분을 반영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설립한 회사가 분양한 것이고, 위 회사는 분양 당시 피고들에게 완전한 대지사용권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수십 년간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
2) 설령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5. 12. 22. 이 사건 대지 중 공유지분 1.8405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공유지분의 범위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17 학교법인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
3. 피고 23, 피고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23, 피고 9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19.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문 제1의 라항 참고).
 
다.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문 제2의 나항 참고).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분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참조).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1)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종료일까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들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에서 위 전유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비율은 공제하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아래 라.2)다)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들과 그 지위가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반환받을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중 위 원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전유부분의 소유에 공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과 관련하여
1) 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이 별지 7 피고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위 공유지분 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아래 라.2)다)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다만, 피고 8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8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및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 피고들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위 피고들은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참조),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등기부에 위 각 공유지분이 대지권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법률상 정당한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액의 산정
1) 임료 감정액
가) 감정인 소외 6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3. 22.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대지 중 1㎡의 연 임대료는 별지 10 감정결과표 중 ⁠‘㎡당 년 임대료(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10. 2. 이후의 연 임대료도 ㎡당 744,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감정인 소외 15의 임료감정결과는 층수나 위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평방미터당 연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포 및 아파트의 층수와 위치에 따라 임대료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이지, 위 각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전유부분의 시가 내지 임대료와 무관하게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위 임료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피고들은 위 임료감정결과는 기초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거나 산정의 기초가 된 이율이 4%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등 위 임료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을가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료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피고들(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이 원고들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참고).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피고들(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위 원고들의 실제 공유지분에서 위 원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비율을 공제한 지분비율을 위 원고들의 공유지분으로 보는 것이다, 주문 제1의 나항 참고). 한편, 위와 같이 산정할 경우 원고 41, 원고 42의 경우 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이 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원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한 피고들(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위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전유부분의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위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보는 것이다, 주문 제1의 가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참고).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건물 연면적 18,985.806㎡)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한 피고들(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원고들(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주문 제1의 가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참고). 다만, 원고 41, 원고 42의 각 청구가 이유 없음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건물 연면적 18,985.806㎡)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 ⁠(원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 건물 연면적 18,985,806㎡ × 이 사건 대지 면적 2,572.2㎡)]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바) 위와 같이 산정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피고별 산정내역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사) 한편, 2019. 7. 17.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를 종료한 피고 14,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7. 이후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2018. 10. 2.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연 임대료인 ㎡당 74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2018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원 미만을 버림한 금액)과 같다(주문 제2의 가항 참고).
마.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설립한 회사가 분양한 것이고, 위 회사는 분양 당시 피고들에게 완전한 대지사용권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수십 년간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설립한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을 분양하였다거나, 위 회사가 분양 당시 완전한 대지사용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오랜 기간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여 주었다거나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관련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기한 주장이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는 자백간주된 이 사건 대지의 일부 공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는지 또는 위 각 당사자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③ 위 공유자들이 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1)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19.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피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 사건 2019. 10.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4)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5) 피고 14,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7.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23, 피고 9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41, 원고 42의 피고 23,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의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22,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인용금액표 생략]
[별지 4 부동산의 표시 생략]
[별지 6 원고 공유지분표 생략]
[별지 7 피고 공유지분표 생략]
[별지 8 피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생략]
[별지 9 원고 전유부분 소유관계표 생략]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