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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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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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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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26895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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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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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대한민국 2.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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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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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아버지인 이BB는 1960. 3. 28.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천 OO구 OO동 47의 2 전 5,720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중 특정 부분 100평을 매수한 다 음 1964. 7 15. 그 중 100/5,7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천광역시가 환지 전 토지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1970. 4. 14.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BB가 매수하였던 부분이 인천 OO구 OO동 99-2 대 392.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로 환지 · 확정되었으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인접한 18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BB가 1973. 6. 19. 사망함에 따라 1990. 2. 27. 이 사건 토지 중 300/148,72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11. 11. 이 사건 토지 중 2,300/148,720 지분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00/5,729(≒100/5,7300/148,720 + 2,300/148,720 = 2,600/148,720)으로서 망 이BB가 사망 전 보유하던 지분과 같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14661호)을 제기하였다가 소제기 이후에 공유자들이 일부지분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2006. 12. 2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2107)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송은 2008. 2. 25.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과 통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OOOO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6068호)을 제기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2. 및 2009. 8. 20.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구분관계인 경우에 있어서 공유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데 불과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환지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점유사실(구분소유사실)을 기초 로 독립된 토지로 환지(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할 수 있으나, 환지지정을 할 때마다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실질적인 권리관계까지 조사하여 실질에 맞게 처리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부합하는 환지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없고, 공유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공유자인 원고 단독으로 이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환지지정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②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구분소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망 이BB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분할된 국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단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공유로 이전등기를 한 잘못을 범하였고, 망 이BB나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그 지상에 있는 3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여 건물을 철거당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와 이 사건 토지를 45년간 사용 ·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환지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늘어나 3,783분의 118.7평으로 등기되어야 하는 데도 환지 이전의 공유지분인 5,720분의 100평으로 등기되어 원고의 토지가 상실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②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60. 3. 28. 망 이BB에게 환지 전 토지 매도하였으면 그 위의 거주민들을 퇴거시키는 등 환지 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환지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망 이BB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해당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