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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귀속불분명시 익금산입 적법 판단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임의로 차감해 과소신고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매출누락 #익금산입 #실지귀속자 #법인세법 #임의차감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누락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익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에 익금산입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은 매출차감 과소신고분의 실지귀속자가 불명확하면 익금산입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가 매출액을 일정 금액 임의로 차감한 경우 세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의로 매출을 차감하여 과소신고하면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에서 법인은 대표자의 임의차감 매출액에 대해 익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에서 익금산입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맞지 않으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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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귀속불분명시 익금산입 적법 판단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임의로 차감해 과소신고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매출누락 #익금산입 #실지귀속자 #법인세법 #임의차감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누락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익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에 익금산입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은 매출차감 과소신고분의 실지귀속자가 불명확하면 익금산입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가 매출액을 일정 금액 임의로 차감한 경우 세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의로 매출을 차감하여 과소신고하면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에서 법인은 대표자의 임의차감 매출액에 대해 익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에서 익금산입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맞지 않으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