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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고지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쟁점 및 판단

2016나65179
판결 요약
경매 재산에서 경정고지부가가치세 조세채권근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경정고지서 발송일(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근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정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경정고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우선순위 #근저당권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정고지로 확정된 조세채권의 경우 경정고지서 발송일(고지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경정·결정 등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권은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경정고지가 있었던 경우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경정고지로 증액된 세액 전체에 대해서는 경정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경정고지가 있었다면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납세 후 신고분의 일부만 경정고지된 경우도 고지일이 법정기일이 되나요?
답변
예, 경정고지 후 증액분뿐만 아니라 전체 세액에 대해서도 고지일이 법정기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증액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경정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근거로 신고세액과 경정세액의 법정기일을 달리 보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경정고지 후 당초 신고세액도 전체가 경정고지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불복 제한에 관한 것일 뿐, 법정기일 산정과 직접 관련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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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의소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61162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 소유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2층 □□□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일 2009. 8. 18.)이자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1. 15. 이 법원 2015타경289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경 소외인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245,430,460원 상당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하였다.
 
다.  위 건물은 2015. 7. 31.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5. 10. 20. 피고에게 31,024,2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소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액신고일 ○○○88,268,509원2009. 7. 16. △△△46,357,734원2009. 7. 17.
●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고지(피고는 소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액납부고지일 ○○○89,407,170원(가산세 포함)2009. 9. 8. △△△46,955,740원(가산세 포함)2009. 9. 8.
●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피고는 소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래와 같이 증액·경정고지 하였다)
?부가가치세액납부고지일 ○○○92,554,980원 ⁠(3,147,810원 증액)2010. 7. 1. △△△49,938,640원 ⁠(2,982,900원 증액)2010. 7.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소외인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2010. 7. 1. 경정고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7. 1.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위 법정기일 전인 2009. 8. 18.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소외인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2009. 7. 16.과 2009. 7. 17.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18.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을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배당표는 정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경정결정 등으로 법정기일이 달라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경정결정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7. 1.이고, 그 전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지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세액 전체에 대한 법정기일을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으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신고나 결정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존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을 근거로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법원에 교부청구한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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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5179
판결 요약
경매 재산에서 경정고지부가가치세 조세채권근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경정고지서 발송일(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근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정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경정고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우선순위 #근저당권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정고지로 확정된 조세채권의 경우 경정고지서 발송일(고지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경정·결정 등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권은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경정고지가 있었던 경우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경정고지로 증액된 세액 전체에 대해서는 경정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경정고지가 있었다면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납세 후 신고분의 일부만 경정고지된 경우도 고지일이 법정기일이 되나요?
답변
예, 경정고지 후 증액분뿐만 아니라 전체 세액에 대해서도 고지일이 법정기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증액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경정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근거로 신고세액과 경정세액의 법정기일을 달리 보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경정고지 후 당초 신고세액도 전체가 경정고지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 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불복 제한에 관한 것일 뿐, 법정기일 산정과 직접 관련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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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의소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61162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 소유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2층 □□□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일 2009. 8. 18.)이자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1. 15. 이 법원 2015타경289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경 소외인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245,430,460원 상당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하였다.
 
다.  위 건물은 2015. 7. 31.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5. 10. 20. 피고에게 31,024,2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소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액신고일 ○○○88,268,509원2009. 7. 16. △△△46,357,734원2009. 7. 17.
●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고지(피고는 소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액납부고지일 ○○○89,407,170원(가산세 포함)2009. 9. 8. △△△46,955,740원(가산세 포함)2009. 9. 8.
●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피고는 소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래와 같이 증액·경정고지 하였다)
?부가가치세액납부고지일 ○○○92,554,980원 ⁠(3,147,810원 증액)2010. 7. 1. △△△49,938,640원 ⁠(2,982,900원 증액)2010. 7.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소외인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2010. 7. 1. 경정고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7. 1.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위 법정기일 전인 2009. 8. 18.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소외인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2009. 7. 16.과 2009. 7. 17.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18.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을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배당표는 정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경정결정 등으로 법정기일이 달라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경정결정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7. 1.이고, 그 전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지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세액 전체에 대한 법정기일을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으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신고나 결정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존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을 근거로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법원에 교부청구한 소외인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