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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합의서 작성 후 동일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각 판단 사례

2015가단89812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는 소송 중 화해합의서를 작성했으며, 피고가 이에 따라 반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서의 법률관계 확정 효력원고 청구의 부적합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해합의서 #소송종결 #청구기각 #물품대금 #화해계약 효력
질의 응답
1. 화해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전 소송과 같은 청구를 또 할 수 있나요?
답변
화해합의서가 작성됐고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면, 그 주장을 반복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9812 판결은 화해계약 체결 시 그 효력에 따라 동일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합의서에 이행 시기가 명시된 의무 내용이 있으면, 상대방은 곧바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화해합의서에서 이행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가단89812 판결은 화해합의서 제10항에 의무 이행 시기가 정해진 점을 근거로, 조건 이행 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상대방이 화해합의서 작성 후 반소 소송을 바로 취하했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소송을 취하하는 행동은 화해합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아 합의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합의서에 따라 반소를 취하한 점을 효력의 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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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피 고】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화해계약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한 반소의 성격을 갖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은 원고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유석동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0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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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9812 판결은 화해계약 체결 시 그 효력에 따라 동일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합의서에 이행 시기가 명시된 의무 내용이 있으면, 상대방은 곧바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화해합의서에서 이행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가단89812 판결은 화해합의서 제10항에 의무 이행 시기가 정해진 점을 근거로, 조건 이행 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상대방이 화해합의서 작성 후 반소 소송을 바로 취하했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소송을 취하하는 행동은 화해합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아 합의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합의서에 따라 반소를 취하한 점을 효력의 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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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피 고】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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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화해계약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한 반소의 성격을 갖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은 원고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유석동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0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