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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 시 과세표준 불분명한 경우 처분 취소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2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득의 성격(차용금 변제, 이자, 사업소득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과세관청 역시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소득 성격 불분명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청구에서 실제 소득 성격이 불분명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네, 금전 귀속은 분명해도 사업소득·이자·차용금 변제 등 성질이 불분명하여 과세표준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22 판결은 소득성질 불명확으로 객관적 과세표준 산출 불가 시 처분 전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2. 용역계약에 기재된 급여가 실제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 수행 경위와 실제 수행 여부·관련 증빙자료가 있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용역업무 실제 수행 증빙이 없고, 지급명세서 등 외의 객관자료 미비 시 전부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감액경정청구의 입증책임은 누구에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당초 신고의 오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오류를 밝혔으면 과세관청이 반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22 판결은 대법원 2006두13497 등 판례 취지에 따라 감액경정청구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법원이 직권으로 귀속 소득·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객관적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할 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7두44084, 2021두58059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직권 산정의무 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5. 용역계약이 허위인지 다툼이 있을 때 과세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허위 여부 단정이 곤란하고 실제 업무·소득 귀속 불명확하면 전체 사업소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계약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 실제 용역수행·소득 귀속명확성 판단이 중요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 액수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그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이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인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52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0.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칭 ⁠‘00동 000 지역주택조합’1)(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은 OO 00구 00동 000-0 등 약 11,500평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약 000세대의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aaaa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대상 업종‘기타모집수당’)을 지급하였다며, 20xx. x. xx. 원고의 20xx년 귀속 사업소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x,xxx,xxx원 및 지방소득세 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원천징수하고, 20xx. x. x.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xx. x. xx. 세무대리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BBB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해당세액은 납부되지 않았다.

구분

금액(원)

총수입금액 

xxx,xxx,xxx

사업소득금액

 xxx,xxx,xxx

과세표준 

xxx,xxx,xxx

산출세액

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

기납부세액

x,xxx,xxx

납부할 세액

xx,xxx,xxx

마. 이에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며 20xx. x. xx. 피고에게 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9, 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CC을 소개받고,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금 납입을 대신하기로 한 다음, 20xx. x. xx.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채에 대한 청약금을 각 0,000만 원(청약금 합계 0,000만 원)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위확인서’ 3부를 작성․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20xx. x. x.경 CC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조합원 지위에 따른 청약금 0,000만 원에 대하여 20xx. x.부터 분양계약서 발행일까지 연 x%의 이자율로 정산하며 향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지급시 위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xx. x. xx.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채에 대한 청약금을 각 0,000만 원(청약금 합계 0,000만 원)으로 한 조합원지위확인서 2부를 작성받았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3)을 교부받았다.

차용증

○ 차용금 00,000,000원2)

위 금액을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하며 이 사건 법인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설립

후 위 금전을 변제한다.

(단 변제 금액은 00,000,000원이고 변제기한은 xx개월 내로 한다).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시 월 2부의 이자를 부과한다.

20xx. x. xx.

차용인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CCC

보증인 이 사건 법인 부사장 DDD

  3) 이 사건 법인은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인은 ① 20xx. xx. x. 차용금 0,000만 원을 변제기 20xx. xx. xx.로 정하여, ② 20xx. x. xx. 차용금 0,000만 원을 이자 월 00만원, 변제기 20xx. x. xx.로 정하여, ③ 20xx. x. x. 차용금 0,000만 원을 이자 월 000만 원, 변제기 20xx. x. xx.로 정하여, ④ 20xx. x. xx. 차용금 0,000만 원을 이자 월 00만원, 변제기 20xx. x. xx.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갑 제7호증). 이들 각 차용증에는 이 사건 법인의 부사장인 DDD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CCC과 DDD을 합하여 이하 ⁠‘CCC등’이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xx. x. xx. 원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xx. x. xx. 그중 대부분인 00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고만 한다)에 송금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xx. x. xx.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제1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의뢰인(갑)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CCC

용역수행자(을) 원고

※ 갑과 을은 갑의 사업지 토지매입 동의서 징구작업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 내용

 1) 용역의 대상

용역의 대상인 OO OOO 00동 OOO 일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업무에 따른 동의서 징구 등의 사업 관련 서류 징구 업무 등 용역 약정을 개별 체결한다.

 2) 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는 0억 0,000만 원으로 약정한다.

② 용역비는 토지매입동의서 징구 완료 후 토지비 지불 일정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용역비 수령시 세금자료 제출).

제3조 용역업무의 의무

갑은 사업부지의 각종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4조 용역 수행 등

용역기간은 20xx년부터 사업승인일까지로 하며 사업 전체의 토지비 집행완료시점이다.

20xx. x. xx.

  6) 원고는 ⁠“CCC 등이 20xx. x. xx.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CCC 등을 고소하였으나, dd경찰서장은 20xx. x. x. ⁠“원고와 CCC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 용역계약서로 대체 변제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것이 진정한 용역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변제받은 금원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이하 ⁠‘관련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2022초재0000), 그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xx. x. x.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000).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xx년에도 이 사건 법인이 작성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라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xx. x. xx.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 원고의 주장

   20xx. x. xx.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이 입금되었는데, CCC 등은 아파트 관련 중도금이니 ccccc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ccccc에 송금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CCC 등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소득이 아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 되었다며 이를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잘못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밝혀진 바가 없다(반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20xx. x.경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약 0억 0,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차용원리금을 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오랜 기간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납입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한 위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비 액수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관련 불송치 결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용역비 전부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다(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그러나 20xx. x. xx.자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기간은 20xx년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일까지인바, 이 사건 용역비 0억 0,000만 원 전부가 20xx년에 귀속될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근거 또한 부족하다.

   라)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등).

  이 사건 소득 액수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그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이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인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후 'bb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아파트 1채에 대한 청약금 액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총 차용금은 0,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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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 시 과세표준 불분명한 경우 처분 취소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2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득의 성격(차용금 변제, 이자, 사업소득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과세관청 역시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소득 성격 불분명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청구에서 실제 소득 성격이 불분명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네, 금전 귀속은 분명해도 사업소득·이자·차용금 변제 등 성질이 불분명하여 과세표준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22 판결은 소득성질 불명확으로 객관적 과세표준 산출 불가 시 처분 전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2. 용역계약에 기재된 급여가 실제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 수행 경위와 실제 수행 여부·관련 증빙자료가 있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용역업무 실제 수행 증빙이 없고, 지급명세서 등 외의 객관자료 미비 시 전부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감액경정청구의 입증책임은 누구에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당초 신고의 오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오류를 밝혔으면 과세관청이 반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22 판결은 대법원 2006두13497 등 판례 취지에 따라 감액경정청구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법원이 직권으로 귀속 소득·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객관적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할 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7두44084, 2021두58059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직권 산정의무 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5. 용역계약이 허위인지 다툼이 있을 때 과세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허위 여부 단정이 곤란하고 실제 업무·소득 귀속 불명확하면 전체 사업소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계약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 실제 용역수행·소득 귀속명확성 판단이 중요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 액수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그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이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인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52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0.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칭 ⁠‘00동 000 지역주택조합’1)(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은 OO 00구 00동 000-0 등 약 11,500평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약 000세대의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aaaa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대상 업종‘기타모집수당’)을 지급하였다며, 20xx. x. xx. 원고의 20xx년 귀속 사업소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x,xxx,xxx원 및 지방소득세 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원천징수하고, 20xx. x. x.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xx. x. xx. 세무대리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BBB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해당세액은 납부되지 않았다.

구분

금액(원)

총수입금액 

xxx,xxx,xxx

사업소득금액

 xxx,xxx,xxx

과세표준 

xxx,xxx,xxx

산출세액

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

기납부세액

x,xxx,xxx

납부할 세액

xx,xxx,xxx

마. 이에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며 20xx. x. xx. 피고에게 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9, 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CC을 소개받고,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금 납입을 대신하기로 한 다음, 20xx. x. xx.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채에 대한 청약금을 각 0,000만 원(청약금 합계 0,000만 원)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위확인서’ 3부를 작성․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20xx. x. x.경 CC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조합원 지위에 따른 청약금 0,000만 원에 대하여 20xx. x.부터 분양계약서 발행일까지 연 x%의 이자율로 정산하며 향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지급시 위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xx. x. xx.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채에 대한 청약금을 각 0,000만 원(청약금 합계 0,000만 원)으로 한 조합원지위확인서 2부를 작성받았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3)을 교부받았다.

차용증

○ 차용금 00,000,000원2)

위 금액을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하며 이 사건 법인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설립

후 위 금전을 변제한다.

(단 변제 금액은 00,000,000원이고 변제기한은 xx개월 내로 한다).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시 월 2부의 이자를 부과한다.

20xx. x. xx.

차용인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CCC

보증인 이 사건 법인 부사장 DDD

  3) 이 사건 법인은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인은 ① 20xx. xx. x. 차용금 0,000만 원을 변제기 20xx. xx. xx.로 정하여, ② 20xx. x. xx. 차용금 0,000만 원을 이자 월 00만원, 변제기 20xx. x. xx.로 정하여, ③ 20xx. x. x. 차용금 0,000만 원을 이자 월 000만 원, 변제기 20xx. x. xx.로 정하여, ④ 20xx. x. xx. 차용금 0,000만 원을 이자 월 00만원, 변제기 20xx. x. xx.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갑 제7호증). 이들 각 차용증에는 이 사건 법인의 부사장인 DDD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CCC과 DDD을 합하여 이하 ⁠‘CCC등’이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xx. x. xx. 원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xx. x. xx. 그중 대부분인 00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고만 한다)에 송금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xx. x. xx.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제1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의뢰인(갑)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CCC

용역수행자(을) 원고

※ 갑과 을은 갑의 사업지 토지매입 동의서 징구작업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 내용

 1) 용역의 대상

용역의 대상인 OO OOO 00동 OOO 일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업무에 따른 동의서 징구 등의 사업 관련 서류 징구 업무 등 용역 약정을 개별 체결한다.

 2) 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는 0억 0,000만 원으로 약정한다.

② 용역비는 토지매입동의서 징구 완료 후 토지비 지불 일정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용역비 수령시 세금자료 제출).

제3조 용역업무의 의무

갑은 사업부지의 각종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4조 용역 수행 등

용역기간은 20xx년부터 사업승인일까지로 하며 사업 전체의 토지비 집행완료시점이다.

20xx. x. xx.

  6) 원고는 ⁠“CCC 등이 20xx. x. xx.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CCC 등을 고소하였으나, dd경찰서장은 20xx. x. x. ⁠“원고와 CCC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 용역계약서로 대체 변제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것이 진정한 용역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변제받은 금원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이하 ⁠‘관련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2022초재0000), 그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xx. x. x.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000).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xx년에도 이 사건 법인이 작성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라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xx. x. xx.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 원고의 주장

   20xx. x. xx.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이 입금되었는데, CCC 등은 아파트 관련 중도금이니 ccccc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ccccc에 송금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CCC 등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소득이 아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 되었다며 이를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잘못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밝혀진 바가 없다(반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20xx. x.경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약 0억 0,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차용원리금을 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오랜 기간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납입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한 위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비 액수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관련 불송치 결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용역비 전부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다(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그러나 20xx. x. xx.자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기간은 20xx년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일까지인바, 이 사건 용역비 0억 0,000만 원 전부가 20xx년에 귀속될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근거 또한 부족하다.

   라)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등).

  이 사건 소득 액수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그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이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인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후 'bb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아파트 1채에 대한 청약금 액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총 차용금은 0,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