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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 후 경매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9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매매계약 #경매소유권이전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겨진 경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가 없고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확정적으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판결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이 경매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으로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판결은 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있더라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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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0.00.00.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무효인 양도행위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와 제5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 및 제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5항 기재 부동산이”를 ⁠“제5항 기재 부동산에서”로,제20행의 ⁠“산00-0 000㎡로”를 ⁠“산00-0 000㎡ 등이”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의 ⁠“3.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2행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2011 00. 0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되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1. 00. 00.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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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매매계약 #경매소유권이전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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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겨진 경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가 없고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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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판결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이 경매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으로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판결은 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있더라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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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0.00.00.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무효인 양도행위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와 제5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 및 제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5항 기재 부동산이”를 ⁠“제5항 기재 부동산에서”로,제20행의 ⁠“산00-0 000㎡로”를 ⁠“산00-0 000㎡ 등이”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의 ⁠“3.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2행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2011 00. 0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되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1. 00. 00.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