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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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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0.00.00.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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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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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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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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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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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무효인 양도행위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와 제5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 및 제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5항 기재 부동산이”를 “제5항 기재 부동산에서”로,제20행의 “산00-0 000㎡로”를 “산00-0 000㎡ 등이”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의 “3.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2행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2011 00. 0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되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1. 00. 00.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