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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권 압류 가능성 및 조건부 채권 해당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판결 요약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그 권리는 압류 가능한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며, 보험금청구권 역시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처분 후 보험수익자 변경 시 압류 해제는 소급효가 없다고 판시되어, 환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생명보험 압류 #조건부 채권 #보험금청구권 #보험수익자 변경 #국세징수
질의 응답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사망 조건 보험수익권은 국세징수 압류 대상인가요?
답변
예, 장래 발생할 사망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수익권은 압류 가능한 조건부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판결은 보험수익자가 사망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상 압류 가능한 조건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타인)의 재산인가요, 보험수익자의 재산인가요?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로 귀속되어, 보험수익자(원고)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판결은 상법 및 판례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산이 아닌 원고(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3.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어 압류가 해제된 경우, 이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나요?
답변
아니요, 압류 해제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등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판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는 처분금지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킬 뿐, 민법상 소급효 있는 취소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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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춘길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31 

판 결 선 고

2016.04.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272,727원의 환

급을 거부한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전주시 아중지구 위락시설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전주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

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1. 7. 5.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04,000원,

납부기한 2001. 7. 31.’로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전AA은 2004. 8. 2. 별지 보험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보험

수익자(사망시)로 하여 우체국 종신보험 및 한아름 연금보험(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2009. 6. 6.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보험

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그 후 전AA은 2009. 8. 21.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였고, 전주세무서장은 2010. 10. 12. 및 같은 달 17. 보험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 BBB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32-1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72,727원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

가치세 52,272,727원을 원고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에 충당을 하고, 2014. 7. 9.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4. 12.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

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자인 전AA의

재산이므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

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

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조건부채권도 압

류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장래 발생할 전AA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상법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

약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상법 제639조 제2항 전단)하고 있어 보험수익자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

건 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보험수

익자는 지정의 철회를 해제조건으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전AA이 2009. 8. 21.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자 전주세무서장이 2010. 10. 12. 및 같은 달 17. 보험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하여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처분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민법상의 취소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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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압류 #조건부 채권 #보험금청구권 #보험수익자 변경 #국세징수
질의 응답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사망 조건 보험수익권은 국세징수 압류 대상인가요?
답변
예, 장래 발생할 사망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수익권은 압류 가능한 조건부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판결은 보험수익자가 사망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상 압류 가능한 조건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타인)의 재산인가요, 보험수익자의 재산인가요?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로 귀속되어, 보험수익자(원고)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판결은 상법 및 판례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산이 아닌 원고(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3.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어 압류가 해제된 경우, 이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나요?
답변
아니요, 압류 해제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등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판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는 처분금지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킬 뿐, 민법상 소급효 있는 취소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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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춘길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31 

판 결 선 고

2016.04.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272,727원의 환

급을 거부한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전주시 아중지구 위락시설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전주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

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1. 7. 5.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04,000원,

납부기한 2001. 7. 31.’로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전AA은 2004. 8. 2. 별지 보험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보험

수익자(사망시)로 하여 우체국 종신보험 및 한아름 연금보험(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2009. 6. 6.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보험

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그 후 전AA은 2009. 8. 21.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였고, 전주세무서장은 2010. 10. 12. 및 같은 달 17. 보험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 BBB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32-1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72,727원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

가치세 52,272,727원을 원고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에 충당을 하고, 2014. 7. 9.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4. 12.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

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자인 전AA의

재산이므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

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

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조건부채권도 압

류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장래 발생할 전AA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상법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

약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상법 제639조 제2항 전단)하고 있어 보험수익자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

건 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보험수

익자는 지정의 철회를 해제조건으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전AA이 2009. 8. 21.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자 전주세무서장이 2010. 10. 12. 및 같은 달 17. 보험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하여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처분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민법상의 취소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