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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인척에게 건물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344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인척 간 거래·공동담보 부족 초래가 쟁점이며,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인척 매매 #채무초과 #유일한 적극재산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인척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한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채무초과자(CCC)가 인척(피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 담보 부족 발생, 사해의사, 수익자가 악의임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사해의사 및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채무초과·인척 거래의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반환 대상이 담보 설정 등으로 반환 곤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곤란할 경우, 최신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근저당권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울 때 최근 가액 기준 배상을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거 조세채권(증여세·양도소득세)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했다면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5.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인척 간 거래에는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추정이므로 별도의 악의 입증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3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와 CCC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한 매매계약을7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CCC은 2018. 9. 3. 자신이 소유한 ○○시 ○○구 ○○동 xxx-1 대 295㎡ 및 같은 동 xxx-3 대 258㎡를 DDD, EEE(각 공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달 7일경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CCC은 2018. 9. 14. ○○○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 거래로 말미암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합계 167,050,726원의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CCC은 FFF로부터 2017. 12. 26. 및 2018. 9. 7.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았는바, ○○○세무서장은 위 증여로 말미암은 각 증여세 과세표준과 합계 254,787,550원의 납부세액을 2021. 1. 4. 결정, 고지하였는데, CCC은 이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1) CCC은 2018. 10. 31. 배우자 GGG의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xx지방법원 2018. 11. 20. 접수 제xxxxxx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xx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23. 1. 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74,7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각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9. 30.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각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인 2017. 12. 26. 및 2018. 9. 7.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 참조). CCC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날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피고 측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CC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는 각 조세의 부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그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xx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건물 가액은 74,70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은 그보다 적은 74,500,000원인바, 이는 원고의 CC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주식회사 xx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따라서 CC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3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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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인척에게 건물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344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인척 간 거래·공동담보 부족 초래가 쟁점이며,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인척 매매 #채무초과 #유일한 적극재산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인척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한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채무초과자(CCC)가 인척(피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 담보 부족 발생, 사해의사, 수익자가 악의임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사해의사 및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채무초과·인척 거래의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반환 대상이 담보 설정 등으로 반환 곤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곤란할 경우, 최신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근저당권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울 때 최근 가액 기준 배상을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거 조세채권(증여세·양도소득세)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했다면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5.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인척 간 거래에는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판결은 추정이므로 별도의 악의 입증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3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와 CCC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한 매매계약을7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CCC은 2018. 9. 3. 자신이 소유한 ○○시 ○○구 ○○동 xxx-1 대 295㎡ 및 같은 동 xxx-3 대 258㎡를 DDD, EEE(각 공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달 7일경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CCC은 2018. 9. 14. ○○○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 거래로 말미암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합계 167,050,726원의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CCC은 FFF로부터 2017. 12. 26. 및 2018. 9. 7.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았는바, ○○○세무서장은 위 증여로 말미암은 각 증여세 과세표준과 합계 254,787,550원의 납부세액을 2021. 1. 4. 결정, 고지하였는데, CCC은 이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1) CCC은 2018. 10. 31. 배우자 GGG의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xx지방법원 2018. 11. 20. 접수 제xxxxxx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xx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23. 1. 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74,7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각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9. 30.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각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인 2017. 12. 26. 및 2018. 9. 7.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 참조). CCC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날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피고 측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CC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는 각 조세의 부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그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xx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건물 가액은 74,70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은 그보다 적은 74,500,000원인바, 이는 원고의 CC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주식회사 xx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따라서 CC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3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