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대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4626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3.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국세 체납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6. 2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압류
1)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20. 12. 2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대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울 00구 00동 284-35, 284-51, 285, 285-1 토지 상에 건립 예정인 신축호텔 사업권 매매대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2021.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 5. 피고에게 ’기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1. 14. aa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작성
1) BBB은 2016. 3. 21. CCC, DDD와 서울 00구 00동 284-35, 285,285-1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호텔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숙박시설 시행 및 협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 약 413.36㎡(약125평) 중 약 218.18㎡(66평)를 DDD에게 매매대금 XX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 DDD는 위 1)항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법인 명의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DDD가 2016. 3. 22.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bb‘로서 2016.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의 1인 주주인 EEE로부터 피고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전부 양수하고, 이에 따라 DDD가 피고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6. 3. 31.자 주주명부가 작성되었으며, EEE는 2016. 3. 31.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같은 날 DDD가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3) CCC, DDD는 2016. 4. 21. BBB과 이 사건 개발계약상의 DDD 지위를 피고로 변경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도 매수인을 DDD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4) 이후 BBB, CCC, DDD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매도하고 BBB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9. 12.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00구 00동 284-51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XX억 원에 매수하고(다만 매매계약서는 2016. 7. 2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협은행 대출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5) 한편, BBB,CCC는 2016. 7. 1.자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호텔신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X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호텔신축사업권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 한다).
6) BBB과 CCC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2016. 11. 16.자 및 2016. 11. 29.자 각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BBB의 피고에 대한 소송
1) BBB은 2021.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는 매매대금 X억 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억 원+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중 X원만을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BBB에게 위 2016. 9. 1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의 지급채무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가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의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X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20XX가합XXX)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 11. ‘위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B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대하여 피고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CCC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서상의 양도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X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7, 18, 24호증, 을 제1, 3,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대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2조2)에 따라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도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0, 12, 16 내지 20,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①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인감은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닌 점, ② CCC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일자인 2016. 7. 1.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③CCC는 2017. 5. 31.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며 CCC와 분쟁 중인 GGG등에게 ‘DDD에게 이 사건 양도합의서상 X억 원 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2017. 4.경 처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CC가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일자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DDD로부터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CCC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양도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8. 4. 26.자 수원지방법원 20XX카합XXX호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인바, 위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X억 원이라는 사실이 일응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일 뿐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총 X억 원(= 매매대금 X억 원 +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으로 정한 사실 등이 각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 선고되고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위 가처분 결정에서 소명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곧바로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3) 2016. 11. 16.자 사업권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2016. 11. 29.자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각 갑 제3호증에 첨부됨)에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
금 X억 원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각 추가합의서는 당초부터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것
인 점, ② 2016. 11. 29.자 추가합의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대리인 CCC’라는 C
CC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CC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2016. 11. 29.자 추가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BBB이 2016. 11. 30.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 일체와 2016. 12. 10.경 BBB이 진행하고자 하는 00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금 일체를 매수인(피고)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 없는 BBB의 공장 신축 관련 손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추가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는 피고가 aa세무서에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X억 원 관련 체납액을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회신문(갑 제9호증)을 2017. 4. 3.자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위 회신문은 피고 대표이사인 DDD가 피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신문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상단에 (◆) 모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4), 을 제29,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인감은 상단에 (●) 모양이, 피고의 사용인감은 상단에 (★) 모양이 있는 것으로 각 확인되므로, 위 회신문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회신문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DDD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7. 3. 30. DDD를 해임하고 같은 날 HH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DDD는 위 회신문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5) BBB이 피고에게 X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매도할 만한 이 사건 사업 관련 건축허가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의하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업무를 직접 의뢰하였고, 피고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가 2016. 6. 16.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6.9. 13.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대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4626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3.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국세 체납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6. 2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압류
1)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20. 12. 2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대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울 00구 00동 284-35, 284-51, 285, 285-1 토지 상에 건립 예정인 신축호텔 사업권 매매대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2021.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 5. 피고에게 ’기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1. 14. aa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작성
1) BBB은 2016. 3. 21. CCC, DDD와 서울 00구 00동 284-35, 285,285-1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호텔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숙박시설 시행 및 협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 약 413.36㎡(약125평) 중 약 218.18㎡(66평)를 DDD에게 매매대금 XX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 DDD는 위 1)항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법인 명의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DDD가 2016. 3. 22.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bb‘로서 2016.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의 1인 주주인 EEE로부터 피고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전부 양수하고, 이에 따라 DDD가 피고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6. 3. 31.자 주주명부가 작성되었으며, EEE는 2016. 3. 31.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같은 날 DDD가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3) CCC, DDD는 2016. 4. 21. BBB과 이 사건 개발계약상의 DDD 지위를 피고로 변경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도 매수인을 DDD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4) 이후 BBB, CCC, DDD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매도하고 BBB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9. 12.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00구 00동 284-51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XX억 원에 매수하고(다만 매매계약서는 2016. 7. 2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협은행 대출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5) 한편, BBB,CCC는 2016. 7. 1.자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호텔신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X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호텔신축사업권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 한다).
6) BBB과 CCC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2016. 11. 16.자 및 2016. 11. 29.자 각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BBB의 피고에 대한 소송
1) BBB은 2021.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는 매매대금 X억 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억 원+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중 X원만을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BBB에게 위 2016. 9. 1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의 지급채무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가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의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X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20XX가합XXX)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 11. ‘위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B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대하여 피고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CCC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서상의 양도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X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7, 18, 24호증, 을 제1, 3,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대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2조2)에 따라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도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0, 12, 16 내지 20,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①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인감은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닌 점, ② CCC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일자인 2016. 7. 1.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③CCC는 2017. 5. 31.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며 CCC와 분쟁 중인 GGG등에게 ‘DDD에게 이 사건 양도합의서상 X억 원 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2017. 4.경 처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CC가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일자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DDD로부터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CCC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양도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8. 4. 26.자 수원지방법원 20XX카합XXX호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인바, 위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X억 원이라는 사실이 일응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일 뿐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총 X억 원(= 매매대금 X억 원 +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으로 정한 사실 등이 각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 선고되고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위 가처분 결정에서 소명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곧바로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3) 2016. 11. 16.자 사업권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2016. 11. 29.자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각 갑 제3호증에 첨부됨)에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
금 X억 원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각 추가합의서는 당초부터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것
인 점, ② 2016. 11. 29.자 추가합의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대리인 CCC’라는 C
CC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CC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2016. 11. 29.자 추가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BBB이 2016. 11. 30.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 일체와 2016. 12. 10.경 BBB이 진행하고자 하는 00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금 일체를 매수인(피고)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 없는 BBB의 공장 신축 관련 손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추가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는 피고가 aa세무서에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X억 원 관련 체납액을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회신문(갑 제9호증)을 2017. 4. 3.자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위 회신문은 피고 대표이사인 DDD가 피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신문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상단에 (◆) 모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4), 을 제29,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인감은 상단에 (●) 모양이, 피고의 사용인감은 상단에 (★) 모양이 있는 것으로 각 확인되므로, 위 회신문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회신문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DDD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7. 3. 30. DDD를 해임하고 같은 날 HH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DDD는 위 회신문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5) BBB이 피고에게 X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매도할 만한 이 사건 사업 관련 건축허가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의하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업무를 직접 의뢰하였고, 피고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가 2016. 6. 16.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6.9. 13.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